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이 폐업했어요‥도움부탁드려요

스프링 조회수 : 4,009
작성일 : 2015-11-18 18:28:42
병원이 폐업되고 다른병원으로 넘어간다는데
기존근무자들은 퇴직후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봐요‥
ㅣ년을 계속 근무해야 조기취업수당도 받을수있어
그병원에는 재입사를 못할 처지예요
저는 3월에 개원하는 병원에 갈 예정이고
여기병원에서는 아직ㅣ년이 안되었어요
사람들말로는 3개월급여와 실업급여 받는다고하던데‥
맞는지궁금하네요‥경험자분들 많은 의견부탁드려요
또 퇴직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IP : 123.248.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15.11.18 6:38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 2.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 3.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 4. 제리맘
    '15.11.18 7:16 PM (14.52.xxx.43) - 삭제된댓글

    1년이상 근무패야 받을수 있어툐

  • 5. 제리맘
    '15.11.18 7:17 PM (14.52.xxx.43)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어요

  • 6.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는 받습니다.
    '15.11.18 7:33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 7.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15.11.18 7:34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1518 임신부 닭발 먹어도 될까요? 6 내게 2015/11/18 2,499
501517 항상 약속을 깨는 친구 의도가 뭔가요? 12 1234 2015/11/18 8,605
501516 이 팝송 좀 찾아주세요 3 알고싶어요 2015/11/18 739
501515 제주 제2공항 관련 의혹 기사가 있군요 2 시사인 2015/11/18 1,634
501514 더치커피 원액에 저지방 우유랑 올리고당 넣어서 먹는거 살찌나요 .. 2 퓨어코튼 2015/11/18 1,613
501513 회사 업무 센스 아카데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3 오피스 2015/11/18 908
501512 수학과 영어만 잘하는데 좋은대학 갈수있을까요? 12 2015/11/18 3,483
501511 사설기관에서 심리상담 받아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7 내면의 치유.. 2015/11/18 1,602
501510 세숼호582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과 만나게 되시기.. 10 bluebe.. 2015/11/18 538
501509 예비 고1이 수2와 미적분1을 같이 해도 될까요? 6 .. 2015/11/18 1,979
501508 고속터미널 쪽 저렴하고 좋은 피부과 없나요? …. 2015/11/18 905
501507 옷장 정리 정리 2015/11/18 972
501506 멸치 1kg 충동구매했는데 뭐할까요? 17 자취생 2015/11/18 1,938
501505 접영안되시는분 이영상 도움될듯해서요. 13 2015/11/18 2,736
501504 KTX 열차에서 도시락같은거 먹는건 어떠신가요? 30 ㅇㅇ 2015/11/18 9,726
501503 걔네 아빠도 멋지더라~~란 말... 4 ㅇㅇ 2015/11/18 1,436
501502 pt말고 효과적인 방법있을까요? 7 근력부족 2015/11/18 2,616
501501 으와 새로나온 짬뽕라면 넘 맛있네요~~~ 47 강추 2015/11/18 15,750
501500 제가 말한 영어맞나요? 3 oo 2015/11/18 841
501499 무향 바디오일 없을까요? 1 쿡쿡쿡쿡쿡 2015/11/18 1,275
501498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따뜻한가요? 3 온수매트 2015/11/18 2,182
501497 베스트글중 "시어머님께 막말"에 댓글 희안하.. 16 ;;;;;;.. 2015/11/18 3,909
501496 절임 배추 주문해 놨는데 4 20킬로요 2015/11/18 1,166
501495 문안박 박원순은 수락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14 ... 2015/11/18 1,074
501494 예비 고 1이 수1과 수 2를 같이 나가는 건 어떨까요? 9 엄마 2015/11/1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