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뿐이던 아파트를 한덜전에(2015년 10월)
경제적 사정으로 팔고 전세로 이사..
아 아파트에서 산지는 7년 가아이..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안무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단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을 시청 재산과에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돌다리 두둘기는 심정으로 문의 합니다.
한채뿐이던 아파트를 한덜전에(2015년 10월)
경제적 사정으로 팔고 전세로 이사..
아 아파트에서 산지는 7년 가아이..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안무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단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을 시청 재산과에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돌다리 두둘기는 심정으로 문의 합니다.
신거하세요 꼭
부덩산 말도 맞지만 괜히 골치아픈일 만들지 마시고요
닉네임을 몇번 수정을 해도 야도 소득세로 나오네요.
죄송..
나중에 비과세증명하라는일 생기면더 귀찮아요.
구청가서 신고서식 한장 쓰시는게좋아요.
한 채라도 9억넘는 물건이면 양도세 있구요.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가격은 5억 미만이에요.
신고하는게 낫겠군요. 정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