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데가 82쿡밖에 없네요~
매매가 9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전세로 들어가요.
융자승계로 집을 막 샀데요.
융자가 3억 5천인데 전세금 받는데로 은행에가서 갚아서 융자없애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될까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융자부분이 맘에 걸리네요~
물어볼데가 82쿡밖에 없네요~
매매가 9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전세로 들어가요.
융자승계로 집을 막 샀데요.
융자가 3억 5천인데 전세금 받는데로 은행에가서 갚아서 융자없애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될까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융자부분이 맘에 걸리네요~
네 계약서에 명시하면 괜찮아요.
물론 부동산에서 법무사끼고 알아서 잘하겠지만
돈은 법무사 계좌로 보내셔야 하구요
부동산에서는 법무사이야기는 없고 은행에 직접 같이 가자고 그러는것같아요.
별도로 법무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고요.
은행에 상환하면 은행업무처리하는 법무사가 알아서 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상환하는데 동의해야 가능한거죠.
근데 금액보니까 반드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하셔야겠네요.
계약서에 명기 하시고 잔금치를때 같이 은행가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후 감액 등기 되었나 등기부 등본 떼보세요.
전세금 융자 말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