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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 계약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카사레스 조회수 : 835
작성일 : 2015-11-18 11:00:10
내년인 2016년 4월말에 결혼 예정이라서 내년 2월말까지는 신혼집을 구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거주 중인데, 2015년 2월1일에 2년 전세계약하여
내년 신혼집 입주시기에는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시내이고 방이 좋아서 들어올 사람은 미리 구해서 복비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거 같구요.

그런데 문제점은 2017년 6월에 입주인 신축 아파트 30평형 분양권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해서 약 1년 4개월 동안 거주할 전세집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 1년 4개월동안 거주가능한 방법이 아래와 같던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 1년 전세 가능한 풀옵션 투룸에서 거주 --- 약 7천
    (복비 미발생, 매물 미확인)

 2. 2년 전세 계약으로 풀옵션 투룸 거주 --- 약 7천
    (전세금 회수 위험성 발생 및 계약 중도해지로 복비 부담)

 3. 오피스텔 전세(옵션 없음) --- 약 1억

 4. 아파트 전세 --- 약 1.3억(대출3천 발생)  
IP : 152.149.xxx.2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8 11:25 AM (183.96.xxx.228)

    신축아파트 분양권 구입하게되면 신축아파트에는 빌트인이 많이 되어 있으므로 혼수로 구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 3,4는 제외하고요.
    1안이 좋으나 월세가 아닌 전세의 경우에는 거의 2년이 대부분이므로 1안으로 하되 1년 4개월을 얘기해보고 안되면 2안으로 하고 미리 나가면서 새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지불해야할 것 같습니다.

  • 2. 처음부터..
    '15.11.18 11:40 AM (218.234.xxx.133)

    처음부터 집주인한테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제 아래 1년 4~5개월로 계약하자고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물론 변수는 지금 전세가격이 어마무지하게 올라서 더 올라갈까 하는 것...

    집주인 입장에서는 복비가 안나가고, 더 높아진 전세가격을 반년 더 빨리 받는 장점이 있어요.
    (현재 2억 전세면 2년 뒤에는 2억 3~5천은 될텐데, 그걸 2년 채워서 받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받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전세가격이 매매가 턱 밑이기 때문에 2년 뒤에도 그럴 것인가는 장담 못하겠고요.
    새 아파트 분양 받는다고 하시면 지금은 그냥 풀옵션 전세를 사시는 게 좋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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