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당시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68)씨의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경찰 조직의 ‘넘버2’인 이상원 경찰청 차장이 “살수차는 인권을 보호하는 장비”라고 주장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이 차장은 살수차가 대통령령으로 ‘위해성 경찰장비’로 분류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장이 해당 발언을 한 곳은 다름 아닌 국회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지난 9일 안행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2016년 경찰청 예산심사 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 차장은 노후 살수차 3대 교체용 예산 9억원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인데(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위 진압 용도의 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 배정에 위원들이 반대 뜻을 보이자 이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나온 말이다.
경찰 살수차 시연회···정작 ‘마네킹 충격시험’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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