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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여쭤봐요

Rhledl 조회수 : 1,880
작성일 : 2015-11-18 05:04:22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6년 정도 살고 있구요, 워낙 꼭지때 산데다가 아파트가 낡아서

저희가 샀던 가격만큼 받아야 잘 받을 거 같아요.

아이가 크면 강남쪽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3년 정도 안에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저희친정에서 지방에 세컨홈같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서 두고 가족들이 다같이 사용하자고 하세요.

엄마는 부모님 명의로 하느니 우리 명의로 미리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두번째살 주택은아마 당분간 안 팔거구

지금 사는 주택을 3년 안에 판다고 하면

처음 샀을 때 보다 가격이 안올르면

양도 소득세가 없나요?

이런 경우 세금이 어떤게 붙을 까요? 집가격은 6억대에요.

IP : 175.193.xxx.2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5.11.18 8:31 AM (118.39.xxx.55)

    3년간 일시적 1가구 2주택 유예기간으로
    예전집을 3년안에 팔면 양도차가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혜택 보는걸로 알아요

  • 2. ...
    '15.11.18 9:36 AM (175.125.xxx.63)

    양도세는 돈을 벌었을 때 내는겁니다. 지금 집으로 본 이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는거니 걱정 마세요.
    양도차액이 적은금액으로 생긴다해도( 2,3천정) 기본공제 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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