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전세인데 내년 2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요.
집주인이 몇달전부터 매매로 물건을 내놓았는데 아직 매매는 안된 상태이고요.
집매매될때까지 이 집에 살고 싶은데 일단 이건 집주인과 통화를 해봐야 할것인데
만약 주인이 집 팔릴때 까지 있으라고 하면 계약서에 그 조항을 기재하고 싸인 받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자라도 주고 받는걸로 대체할수 있는건가요?
저는 집매매 시점에서부터 3개월 여유를 두고 나가고 싶거든요.
현재 반전세인데 내년 2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요.
집주인이 몇달전부터 매매로 물건을 내놓았는데 아직 매매는 안된 상태이고요.
집매매될때까지 이 집에 살고 싶은데 일단 이건 집주인과 통화를 해봐야 할것인데
만약 주인이 집 팔릴때 까지 있으라고 하면 계약서에 그 조항을 기재하고 싸인 받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자라도 주고 받는걸로 대체할수 있는건가요?
저는 집매매 시점에서부터 3개월 여유를 두고 나가고 싶거든요.
운좋으면 새 집주인이 그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제약을 두고 내놓으면 바로 들어오려하거나 새로 보증금을 올려서 내놓을 예정인 새 주인은 놓치게 되니 그리 안하려고 할걸요...
계약때까지 사는건 얘기함 될거 같고 3개월 더 사는건 운좋으면 새 집주인이 그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제약을 두고 내놓으면 바로 들어오려하거나 새로 보증금을 올려서 내놓을 예정인 새 주인은 놓치게 되니 그리 안하려고 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