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밑에 유산상속문제
글 보고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만약 부모님 생전에 증여라는 방법으로
아들명의로 재산 돌려놓을 경우
못받은 자식이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
'15.11.15 6:56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부모님이 죽기 1년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원글
'15.11.15 6:59 PM (211.36.xxx.85) - 삭제된댓글아 네..
이 점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많겠네요3. ...
'15.11.15 7:01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부모와 증여 받은 자식이 이걸 증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았던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도 유류분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다는 걸 입증해내야죠. 유류분 청구하는 분이...4. ...
'15.11.15 7:04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몇년 전에 증여했건 상관없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이 부모사망시(기타 조건 추가)로부터 1년이라는 조항과 헷갈리지 마세요.5. 원글
'15.11.15 7:04 PM (211.36.xxx.85) - 삭제된댓글아이고.. 복잡하네요ㅜ
법이라는게 참...6. ...
'15.11.15 7:07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1114조).
7. 원글
'15.11.15 7:08 PM (211.36.xxx.85)네~자식의 경우 모두 1로 순위가
같기때문에(아들딸 상관없이)
다른형제에게만 부당하게 증여가
되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거네요8. 86
'15.11.15 7:08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그 부분은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일 때의 조항이죠. 아들과 딸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니까 증여받은 시기의 제한도 악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9. 원글
'15.11.15 7:11 PM (211.36.xxx.85) - 삭제된댓글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손해를 가했다는 걸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요10. 원글
'15.11.15 7:16 PM (211.36.xxx.85)댓글주셨던 분들이 삭제를하셔서
저도 댓글댓글 몇개 삭제했네요
218님 설명 감사합니다11. 입증할
'15.11.15 7:17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그 분이 법을 잘 모르시고 조항을 옮겨 쓴 겁니다.
공동상속인인 다른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아까 그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확립된 판려에 따라 증여시기에 대한 제한도 없고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가 여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세월이 흘러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다 써버렸다 이럴 경우 유류분청구도 의미가 없게 되겠죠.12. 그 법이 원래
'15.11.15 7:21 PM (211.202.xxx.240) - 삭제된댓글그랬던건가요?
아님 비뀐건가요?
저는 90년대에 오빠가 셋인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결혼한 세명의 오빠들이 자기들에게 증여가 되어있으니 그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식이었거든요.
재산이 수십억이었는데 ㅠㅠ 엄마도 오빠들편이고 저는 뭘 몰라서13. 그 법이 원래
'15.11.15 7:22 PM (211.202.xxx.240)그랬던건가요?
아님 바뀐건가요?
저는 90년대에 오빠가 셋인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결혼한 세명의 오빠들이 자기들에게 증여가 되어있으니 그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식이었거든요.
재산이 수십억이었는데 ㅠㅠ 엄마도 오빠들편이고 그때 저는 뭘 몰라서14. 원글
'15.11.15 7:27 PM (211.36.xxx.85)아... 정말..제 주변에도 출가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경우
참 많아요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 알면
부모님들도 재산갖고
자식차별하진 않으실텐데요15. 증여도
'15.11.15 8:05 PM (122.44.xxx.36)10년전까지만 아닌가요?
16. ..
'15.11.16 2:32 AM (180.70.xxx.150)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 있어요. 돌아가시고부터 10년인가, 상속이 한 쪽에만 갔다는걸 알고부터 10년인가...아무튼 10년인데 기준시점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찾아보시길.
17. 구별 정리
'15.11.16 6:28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1.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가 행해진 시기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 상속세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생전 증여가 행해진 시기
122의 질문은 3번 해당 사항.
원글의 질문은 1번 해당 사항.
2번은 원글의 부모(피상속인이 되실 분들)이 사망하시지도 않았으므로 지금의 고려사항이 되지도 않음.
마지막으로 정리.
결론 공동상속인 중 누가 먼저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가 언제 행해졌는지 시기 불문, 그 생전 증여를 받은공동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불문 무조건 미래의 유류분 산
정시 포함되는 기초재산이 됨.
형제끼리는 누가 뭘 더 받았으면 못 받은 형제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당연한 현실을 반영한 확립된 판례.
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부터 계산함.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한 시기부터 계산함. 요건에 따라 1년,
10년(1년짜리 요건를 못 갖춘 경우에만).
어제 원글이 다신 삭제된 댓글을 보니 짧은 설명도 한숨에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보여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믿고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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