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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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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유산상속문제

:::::: 조회수 : 2,264
작성일 : 2015-11-15 18:55:35
밑에 부모님이 아들에게만 유산몰아 준다는
글 보고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만약 부모님 생전에 증여라는 방법으로
아들명의로 재산 돌려놓을 경우
못받은 자식이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요?

IP : 211.36.xxx.8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5 6:56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죽기 1년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 2. 원글
    '15.11.15 6:59 PM (211.36.xxx.85) - 삭제된댓글

    아 네..
    이 점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많겠네요

  • 3. ...
    '15.11.15 7:01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부모와 증여 받은 자식이 이걸 증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았던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도 유류분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다는 걸 입증해내야죠. 유류분 청구하는 분이...

  • 4. ...
    '15.11.15 7:04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몇년 전에 증여했건 상관없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이 부모사망시(기타 조건 추가)로부터 1년이라는 조항과 헷갈리지 마세요.

  • 5. 원글
    '15.11.15 7:04 PM (211.36.xxx.85) - 삭제된댓글

    아이고.. 복잡하네요ㅜ
    법이라는게 참...

  • 6. ...
    '15.11.15 7:07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1114조).

  • 7. 원글
    '15.11.15 7:08 PM (211.36.xxx.85)

    네~자식의 경우 모두 1로 순위가
    같기때문에(아들딸 상관없이)
    다른형제에게만 부당하게 증여가
    되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거네요

  • 8. 86
    '15.11.15 7:08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 부분은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일 때의 조항이죠. 아들과 딸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니까 증여받은 시기의 제한도 악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 9. 원글
    '15.11.15 7:11 PM (211.36.xxx.85) - 삭제된댓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손해를 가했다는 걸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요

  • 10. 원글
    '15.11.15 7:16 PM (211.36.xxx.85)

    댓글주셨던 분들이 삭제를하셔서
    저도 댓글댓글 몇개 삭제했네요

    218님 설명 감사합니다

  • 11. 입증할
    '15.11.15 7:17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그 분이 법을 잘 모르시고 조항을 옮겨 쓴 겁니다.
    공동상속인인 다른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아까 그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확립된 판려에 따라 증여시기에 대한 제한도 없고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가 여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세월이 흘러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다 써버렸다 이럴 경우 유류분청구도 의미가 없게 되겠죠.

  • 12. 그 법이 원래
    '15.11.15 7:21 PM (211.202.xxx.240) - 삭제된댓글

    그랬던건가요?
    아님 비뀐건가요?
    저는 90년대에 오빠가 셋인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결혼한 세명의 오빠들이 자기들에게 증여가 되어있으니 그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식이었거든요.
    재산이 수십억이었는데 ㅠㅠ 엄마도 오빠들편이고 저는 뭘 몰라서

  • 13. 그 법이 원래
    '15.11.15 7:22 PM (211.202.xxx.240)

    그랬던건가요?
    아님 바뀐건가요?
    저는 90년대에 오빠가 셋인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결혼한 세명의 오빠들이 자기들에게 증여가 되어있으니 그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식이었거든요.
    재산이 수십억이었는데 ㅠㅠ 엄마도 오빠들편이고 그때 저는 뭘 몰라서

  • 14. 원글
    '15.11.15 7:27 PM (211.36.xxx.85)

    아... 정말..제 주변에도 출가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경우
    참 많아요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 알면
    부모님들도 재산갖고
    자식차별하진 않으실텐데요

  • 15. 증여도
    '15.11.15 8:05 PM (122.44.xxx.36)

    10년전까지만 아닌가요?

  • 16. ..
    '15.11.16 2:32 AM (180.70.xxx.150)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 있어요. 돌아가시고부터 10년인가, 상속이 한 쪽에만 갔다는걸 알고부터 10년인가...아무튼 10년인데 기준시점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찾아보시길.

  • 17. 구별 정리
    '15.11.16 6:28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1.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가 행해진 시기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 상속세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생전 증여가 행해진 시기

    122의 질문은 3번 해당 사항.
    원글의 질문은 1번 해당 사항.
    2번은 원글의 부모(피상속인이 되실 분들)이 사망하시지도 않았으므로 지금의 고려사항이 되지도 않음.

    마지막으로 정리.
    결론 공동상속인 중 누가 먼저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가 언제 행해졌는지 시기 불문, 그 생전 증여를 받은공동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불문 무조건 미래의 유류분 산
    정시 포함되는 기초재산이 됨.
    형제끼리는 누가 뭘 더 받았으면 못 받은 형제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당연한 현실을 반영한 확립된 판례.

    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부터 계산함.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한 시기부터 계산함. 요건에 따라 1년,
    10년(1년짜리 요건를 못 갖춘 경우에만).

    어제 원글이 다신 삭제된 댓글을 보니 짧은 설명도 한숨에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보여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믿고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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