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055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7753 이 아파트 투자가치가 3 부동산 2016/03/15 1,565
537752 시그널에서 질문이요 7 .. 2016/03/15 1,957
537751 정신과 약 끊으면 어떤 부작용 있나요? 8 걱정맘 2016/03/15 3,952
537750 운전사 딸린 밴 이용? 3 메이 2016/03/15 702
537749 심리상담도 받기 힘든 세상이네요 3 ㅇㅇ 2016/03/15 1,691
537748 아이 집에서 공부 시키시는분..아이가 말 잘 듣나요? 10 2016/03/15 1,917
537747 이세돌이 아깝게 졌네요 19 바둑 2016/03/15 6,351
537746 민변회장 최병모 딸인 청년비례대표 최유진... 3 상상이상이네.. 2016/03/15 1,487
537745 중2 남자아이들 방과후 떡볶이 먹고 오나요? 28 이제는 2016/03/15 3,058
537744 고졸인데 보육교사2급 따려고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5 궁금 2016/03/15 2,044
537743 부부고민..글 내용 지웁니다..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82 lineed.. 2016/03/15 23,435
537742 여자연예인들 외모 공격받는 거 안됐어요.. 10 ki 2016/03/15 2,290
537741 김종인 사퇴요구 김용익 트윗.jpg 49 더민주 2016/03/15 1,543
537740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킨다는데요, 3 2016/03/15 1,769
537739 명동 롯데나 신세계에 명품 구두 밑창 대는 가게 있을까요? 6 문의 2016/03/15 1,888
537738 회사 직급 영어로 6 ... 2016/03/15 2,348
537737 혹시 아시는분 있을까요? 궁금해요 2016/03/15 316
537736 약간 훼손된 러시아 돈이 있는데 어디서 환전 안될까요? 2 84 2016/03/15 933
537735 고등학생 겨드랑이 털 제모 8 도와주세요 2016/03/15 4,008
537734 시판 찌개 양념 소스 어떤 브랜드에 어떤게 맛있나요? 순두부, .. 6 요리실력없어.. 2016/03/15 1,476
537733 가희 결혼 19 .. 2016/03/15 37,571
537732 시래기님!!!!도움 좀 부탁드려요 8 시래기님 2016/03/15 1,315
537731 일본어 문제집있나요? 1 ;;;;;;.. 2016/03/15 379
537730 빌트인 가스렌지와 전기렌지중에 5 질문 2016/03/15 1,234
537729 삼성 로봇청소기 vs 다이슨 퓨어쿨?! 선택해야해요ㅠ 8 이런저런ㅎㅎ.. 2016/03/15 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