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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준 집 수리비용

whiteee 조회수 : 2,380
작성일 : 2015-11-13 13:28:04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월세 준 집이 배관이 문제가 있어 배관하고

샤시도 낡았다고 해서 샤시하고 해서

한 8백 정도 비용을 들여 수리 중인데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수리비 관련 서류를 받아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받아햐 하는 서류가 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등 조금씩

물어보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요.

시공하는데는 세 사는 분이 좀 아는 언니라고 그냥 믿고

알아서 하라하고 비용만 저는 지불하려 하는데요.

어제 그 언니 말로는 견적서만 그 가격으로 써주고

세금계산서는 샤시도 포함안하고 인건비도 포함안하고 

다만 배관시공비(인건비 제외)만 세금계산서 해주겠다고

한다네요.

중간에 언니를 거쳐 전해들은 말이라서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서류 뭐를 달라고 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선금 2백은 언니 통장으로 이체하고

오늘 중간에 돈 4백은 시공하는 분(개인 이름)으로 부쳐주기로

했는데. 스스로도 일을 잘 처리 못하고 있는거 같아서

아직 이체안하고 있는 중이예요...

 

IP : 210.96.xxx.2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1:41 PM (175.125.xxx.63)

    제대로된 부가세포함계산서 받으셔야할거에요.
    880만원 달라할거구요.

  • 2. 무슨
    '15.11.13 1:42 PM (58.226.xxx.153)

    그리 큰 공사를 세입자 지인쪽 업자한테 한답니까?

    일단 견적은 몇군대 받아보셨지요?

  • 3. ??
    '15.11.13 2:09 PM (218.236.xxx.232) - 삭제된댓글

    뭔 공사를 세 사는 사람 아는 언니한테 하시나요..ㅋ

  • 4. ??
    '15.11.13 2:09 PM (218.236.xxx.232) - 삭제된댓글

    뭔 공사를 세 사는 사람 아는 언니한테 하시나요..ㅋ

    정 하시겠다면 총 금액 모두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5. ??
    '15.11.13 2:10 PM (218.236.xxx.232) - 삭제된댓글

    뭔 공사를 세 사는 사람 아는 언니한테 하시나요..ㅋ

    정 하시겠다면 총 금액 모두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견적서 같은거 휴지조각입니다..

  • 6. 양도소득세는
    '15.11.13 2:11 PM (1.234.xxx.189)

    도배 따위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감세조건이 되지도 않아요.
    샤시, 배관 이런게 되는건데 샤시가 비싼건데 왜 빼고 준대요?
    윗님 말씀대로 800짜리면 880으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받아야죠
    님도 부가세 내야 하구요.

  • 7. ....
    '15.11.13 2:16 PM (115.161.xxx.245)

    도배는 해당안됩니다..굳이 부가세는 낼필요없구요..견적서와 대표자이름으로 송금된영수증 아니면 통장내역있으면 됩니다...세무당국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서민주택에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혜택받습니다.

  • 8. ...
    '15.11.13 4:20 PM (112.158.xxx.147) - 삭제된댓글

    200만원다시돌려달라고하고 원글님이다시일아보고 하세요.세입자 이상하네요.다른얘기지만 울아들학교에서 농구하다가친구안경태부러졌는데제가돈붙쳐준다고 알아서하라고 했는데 밤에찜찜해서 아들친구와그엄마 가 안경점에있다길래 제가직접가서 결재했어요 .웃긴게 아들친구와그엄마가 가격을 배로불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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