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할 때 주택소유여부에 보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은 1억 3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전용면적이 약 30제곱미터쯤 되는 아파트를 4년간 소유했다가 팔았거든요.
팔때 가격은 1억 정도였고, 10년도 넘었어요. 공시가격은 더 낮겠죠.
암튼, 지금 무주택인건 알겠는데요..
무주택 기간 계산을 할 때도 저 집을 보유한 기간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주택청약할 때 주택소유여부에 보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은 1억 3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전용면적이 약 30제곱미터쯤 되는 아파트를 4년간 소유했다가 팔았거든요.
팔때 가격은 1억 정도였고, 10년도 넘었어요. 공시가격은 더 낮겠죠.
암튼, 지금 무주택인건 알겠는데요..
무주택 기간 계산을 할 때도 저 집을 보유한 기간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민간분양은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데
공공분양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