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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집판다는데 언제부터 보여줘야 하나요??

민트비 조회수 : 1,596
작성일 : 2015-11-11 16:17:31

전세만기가 내년 4월말입니다.

근데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판다고.. 주인이 우리한텐 전화 안왔거든요

 

몇주전에 부동산 주인이  저한테  전세만기 날짜 물어보더니...

전화온게 이상하기도 하고..

이번해에 갑자기 저희동네가 집값이  1억가까이 올랐거든요

 

보통 언제부터 보여주나요??

그리고  전세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통장으로 입금받는지

수표로 당일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IP : 58.122.xxx.3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에서
    '15.11.11 4:37 PM (218.236.xxx.232)

    다른 집 보여주기 힘들 때 남의 집 보여주기도 합니다.
    집주인한테 확인해보시고
    사실이라면 협조해줘야겠지만
    너무 자주 함부로 막 보여주지 마세요.
    자칫하면 온동네 모델하우스

  • 2. ....
    '15.11.11 4:37 PM (121.150.xxx.227)

    지금부터라도 살사람있음 보여줘야죠.전세끼고도 살수 있는거고

  • 3. 시간이
    '15.11.11 4:43 PM (112.173.xxx.196)

    좀 있으니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번 시간을 정해서 보여 주세요.
    6개월이나 남았는데 늘 오픈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주인에게 전화 할 필요는 없고 중개인에게만 말하면 알아서 할겁니다.

  • 4. 주인이
    '15.11.11 4:44 PM (112.173.xxx.196)

    님네에게 따로 이야기가 없었다면 전세 끼고 파는거니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서 집 보러 오면 게약기간까지 산다고만 하세요.

  • 5. 전세끼고
    '15.11.11 4:52 PM (58.122.xxx.36) - 삭제된댓글

    전세끼고 산다면 장기수선충담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원래 집주인? 아님 새 집주인?

  • 6. 전세끼고
    '15.11.11 4:54 PM (58.122.xxx.36)

    전세끼고 판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8년 살았거든요
    집팔고 나갈때 예전주인한테 받아야 하나요?

  • 7. 충당금
    '15.11.11 5:03 PM (207.244.xxx.194)

    현 주인한테 받아나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게 받긴 어려워요.
    8년이면 거의 100만원 돈이고 전세살았으면...

  • 8. 왜요?
    '15.11.11 5:22 PM (58.122.xxx.36)

    왜 받기 힘들죠??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 9. 안보여줘도돼요
    '15.11.11 5:22 PM (119.197.xxx.1)

    집보러 온다고 언제 시간 되냐고 하면
    님이 보여주기 싫으면 안보여줘도 돼요
    물론 이건 주인이 악질이고 진상일떄 세입자들이 일종의 복수차원에서 쓰는 방법이지만요...
    님이 집 보여주기 싫다고 하면
    주인이 아니라 주인 할애비가 와도 방법 없어요

  • 10. 법적으로
    '15.11.11 6:08 PM (207.244.xxx.3)

    받을 수 있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자기가 전세준 것도 아닌데 100만원 돈 달라고 그러니 당연히 안주려고 하겠지요. 잘 얘기해서 받으면 되는데 안준다는 집주인들도 많고...암튼 그러네요.

  • 11. 새옹
    '15.11.11 7:03 PM (218.51.xxx.5)

    말도 안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매매시 현 집주인이 새집주인에게 매도하고 잔금 받을때 다 계산해서 넘겨줍니다 무슨 새 집주인이 없는 돈 만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주는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는데 흠...아닌가요?

  • 12. ......
    '15.11.12 1:43 AM (128.134.xxx.19) - 삭제된댓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 중간에 매도 시에는 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전세계약 만료 후 새 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장기수선충당금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아무 연락 못 받았다, 집 팔 일 있으면 주인이 연락할 것이니
    부동산 연락만 받고 집을 보여줄 생각은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4월 말이 만기라면
    집은 설날 이후에 보여주겠다 말해도 무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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