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로서 부당한대우를 받았고 인터넷에 사실대로 써도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네요
실제로 그래요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않는 사실을 퍼뜨릴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가지마라"라고 인터넷에 쓰는것도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네요
저 업무방해에 대해서 경찰이 '가지마라'라고 쓴게 문제가된다는데
경찰말이 사실인가요?
개나소나 고소하는 세상이되면서 황당한일도 겪게되네요
같이 맞고소를 할수도있는데,,,일단 경찰에서 저런식으로 문의가오는것에 대하여(출석요구 아님)
그런 단순한 전화만으로도 너무 짜증나고 성가시더라고요 진빠지는것같고요
배째라식으로 니가잘못했나 내가잘못했나 어디 법정가서 보자 이렇게 나갈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과정이 복잡하고 신경써야하고 머리아프고 귀찮으니까요
워낙 고소라는게 장기간의 진흙탕싸움이기때문에 정신적인건강에 안좋을거라는 생각이네요
이럴바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주변 지인들에게 모조리 알리는게
조용히 그 가게를 망하게하는 지름길인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비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가장 합리적인 컴플레인방법은 뭔가요?
만약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하게된다면 해당업체에 처벌은 가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