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 모르는 부동산 계약?전전세놓는데 부동산이 그사실을 집주인에게 말 안했네요
전세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15-11-08 21:55:57
전세계약금 지불하고 잔금일 한달전에 사정상 입주못하게 되어 부동산에 사정말하고 다시 전세들어올 사람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전세계약 취소는 아니고 새로 세입자 구하는 경우...부동산이 집주인에게 직접 얘기한다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3주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서..날짜 맞추긴 어차피 힘드니 잔금일은 원래대로 지키겠다고 부동산에 다시 얘기히고 집주인에게 전화해봤더니 그 서실을 모르고 있네요..이게 일반적인건지요? 주인은 잘알겠다고 하고 자기 부동산에 얘기 한다고 하네요..뭐가 뭔지... 집주인은 어차피 잔금일에 만나면 상황을 알게되는데 그전까지 부동산이 세입자구하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려고 한건지 뭔지 감이 안잡히네요..
IP : 116.41.xxx.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되요
'15.11.8 10:56 PM (211.219.xxx.146)집주인과 계약해야만 계약이 비로소 유효하고 임대인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안 알리면 그런 부동산과는 계약하지 마세요.2. TiNNiT
'15.11.9 10:57 AM (121.128.xxx.173)집주인의 허락이 없는 전전세는 무효입니다.
전전세는 전세입자와 전전세입자간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이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허락은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글 올리지 않으셨나요?
입주일 맞출 수 있으시다면 전전세 말고 그냥 새로 세입자 구해준 셈 치고, 빠지시는 게 제일 속편할 듯 싶습니다..3. 원글
'15.11.9 8:29 PM (116.41.xxx.48)네 맞아요..쓰기 복잡해서 전전세...라고 했으나 사실은 새로 세입자 구하는겁니다.. 집주인과 제가 통회해서 상황설명해서 동의했으니 집 빠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