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를 1년만 내놓고 싶은데요

봄소풍 조회수 : 1,930
작성일 : 2015-11-08 21:31:23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1년만 내 놓고 싶어요 .
1년후엔 저희가 들어가 살구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이라고 하는데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에 1년 계약하고 뭐 공증이라도 받아도 안될까요 ?

전세 놓는곳은 내놓자 마자 나가는 곳이라 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1년 계약하고 더 살겠다 할까봐요 ..

혹시 법적으로 지식 있으신분 ..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5.xxx.1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15.11.8 9:34 PM (125.187.xxx.202)

    2년 보장이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하면 방법없어요

  • 2. 계약서에다
    '15.11.8 9:35 PM (112.173.xxx.196)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고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으심 될거에요.
    저두 현재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 중인데 월세라 그런가 의외로 1년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네요.

  • 3. ㄷㄱ
    '15.11.8 9:37 PM (222.98.xxx.90)

    첫댓글님 말씀처럼 2년 채우겟다고 세입자가 우기면 내보낼 방법 없대요 양심적인 세입자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해요

  • 4. ㅇㅇ
    '15.11.8 9:38 PM (112.150.xxx.230)

    뭐라고 적는다 한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마음 변해 2년 채우겠다 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 5. 봄소풍
    '15.11.8 9:38 PM (219.255.xxx.140)

    네.. 글을 좀 찾아봤더니
    공증을 받고 뭘 해도 소용 없나봐요 ㅠㅠ

    슬프네요

  • 6.
    '15.11.8 9:53 PM (218.237.xxx.155)

    원글님이 1년 전세 사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1년 전세 놓는 곳 찾아서요.

  • 7.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송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8.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9. 00
    '15.11.8 10:15 PM (175.207.xxx.96)

    저희도 1년 집 바울일이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한테 반값에 월세줬어요

  • 10. ….
    '15.11.9 1:06 AM (118.223.xxx.155)

    요새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때요
    예를 들어 1년반만 사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으로 해당기간 넘게 거주할 경우
    월세로 얼마를 추가 내겠다…이런식으로
    적어둔대요. 물론 합의하에요.
    그러면 대부분 월세 내기 싫어서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나간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810 방금 유리가면 만화 캡처본 이메일로 쏴주겟다고 하신분 17 ㅇㅇ 2015/11/06 2,327
498809 개막장이네요 49 신조협려 2015/11/06 2,586
498808 전우용님 트윗 1 광기 2015/11/06 1,032
498807 부모님 생활비에 대해서요. 9 oo 2015/11/06 3,155
498806 해피콜 초고속블랜더.. 써보신분?? 믹서기 2015/11/06 6,582
498805 써클렌즈 끼고 다니는 동네 엄마.. 34 .. 2015/11/06 12,523
498804 이경실 측 "이경실 남편, 성추행 인정 아냐…추측성 기.. 1 국정교과서반.. 2015/11/06 2,500
498803 우리집 할머니 고양씨 이야기 11 올라리 2015/11/06 2,286
498802 새벽에 노래방도우미... 2 이런 2015/11/06 3,465
498801 최고의사랑에 윤정수가 사는 아파트앞 한강 어딘가요?? 1 최고의사랑 2015/11/06 15,580
498800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미국식으로 가는게 차라리 나을 듯 29 민간으로 2015/11/06 2,840
498799 중학교 남녀공학 vs 여중, 남중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49 고민입니다 2015/11/06 3,376
498798 [한수진의 SBS 전망대] 경비원에게 90도 인사받은 학생 ˝죄.. 5 세우실 2015/11/06 1,623
498797 천주교 ME주말 참석해보신 분~ 6 궁금이 2015/11/06 2,283
498796 다리미판 수납 /// 2015/11/06 1,008
498795 분당인데요.헌옷가져가는 업체 많던데 어느업체 부르시나요? 2 헌옷 20-.. 2015/11/06 1,482
498794 캐나다, 엔진결함..헬멧논란으로 F-35 구매 철회 8 록히드 2015/11/06 843
498793 지고추 3번 끓여 부었는데 하얀게 끼는데 소금추가해야 하나요? 1 ... 2015/11/06 817
498792 냉장고 어떤걸 사야할까요...? 2 995 2015/11/06 2,063
498791 성추행이냐 아니냐 댓글 팽팽 7 2015/11/06 1,996
498790 다리에 힘이 빠져서... 2 푸르른 날 2015/11/06 2,144
498789 이 가방 어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8 궁금합니다 2015/11/06 2,312
498788 제가 아이에게 너무 한건가요? 13 2015/11/06 3,083
498787 중학수업시간에 숙제하는 딸 어찌하오리까... 1 ... 2015/11/06 1,022
498786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자리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1 serene.. 2015/11/06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