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를 1년만 내놓고 싶은데요

봄소풍 조회수 : 1,930
작성일 : 2015-11-08 21:31:23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1년만 내 놓고 싶어요 .
1년후엔 저희가 들어가 살구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이라고 하는데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에 1년 계약하고 뭐 공증이라도 받아도 안될까요 ?

전세 놓는곳은 내놓자 마자 나가는 곳이라 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1년 계약하고 더 살겠다 할까봐요 ..

혹시 법적으로 지식 있으신분 ..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5.xxx.1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15.11.8 9:34 PM (125.187.xxx.202)

    2년 보장이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하면 방법없어요

  • 2. 계약서에다
    '15.11.8 9:35 PM (112.173.xxx.196)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고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으심 될거에요.
    저두 현재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 중인데 월세라 그런가 의외로 1년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네요.

  • 3. ㄷㄱ
    '15.11.8 9:37 PM (222.98.xxx.90)

    첫댓글님 말씀처럼 2년 채우겟다고 세입자가 우기면 내보낼 방법 없대요 양심적인 세입자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해요

  • 4. ㅇㅇ
    '15.11.8 9:38 PM (112.150.xxx.230)

    뭐라고 적는다 한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마음 변해 2년 채우겠다 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 5. 봄소풍
    '15.11.8 9:38 PM (219.255.xxx.140)

    네.. 글을 좀 찾아봤더니
    공증을 받고 뭘 해도 소용 없나봐요 ㅠㅠ

    슬프네요

  • 6.
    '15.11.8 9:53 PM (218.237.xxx.155)

    원글님이 1년 전세 사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1년 전세 놓는 곳 찾아서요.

  • 7.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송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8.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9. 00
    '15.11.8 10:15 PM (175.207.xxx.96)

    저희도 1년 집 바울일이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한테 반값에 월세줬어요

  • 10. ….
    '15.11.9 1:06 AM (118.223.xxx.155)

    요새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때요
    예를 들어 1년반만 사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으로 해당기간 넘게 거주할 경우
    월세로 얼마를 추가 내겠다…이런식으로
    적어둔대요. 물론 합의하에요.
    그러면 대부분 월세 내기 싫어서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나간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025 송곳이 12부작이라네요 너무 짧아용 9 00 2015/11/07 2,122
499024 청주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3 .. 2015/11/07 1,506
499023 친구 결혼 선물 1 고민 2015/11/07 791
499022 7세 영어 책 읽기-정녕 궁금한데요.. 15 다인 2015/11/07 3,989
499021 "손목 잃은 훈련병도 치료비 직접 부담"..논.. 3 샬랄라 2015/11/07 888
499020 남편한테 너무 화가나네요 3 정말 2015/11/07 1,875
499019 진중권이 아이유 논란에 대해 왜저러냐 반응을 보였던데. 임재범 .. 62 ..... 2015/11/07 10,610
499018 부자노인을 위해 새누리에 투표하는 가난한 노인들 3 노년의양극화.. 2015/11/07 1,160
499017 오늘의 직원 지령은 문재인이구나.. 10 ㅇㅇ 2015/11/07 847
499016 웬지 그여가수랑 소속사는 이런파장까지 예상했을것같은 2 두수위 2015/11/07 1,958
499015 어제 나혼자 산다에서 16 궁금해요 2015/11/07 5,714
499014 고등엄마 오랫만에 허세떠는데 행복해요 7 고등엄마 2015/11/07 4,478
499013 백화점 전단지에 화장품 샘플 증정 쿠폰이요. 4 저저 2015/11/07 1,913
499012 문재인과 친노 수고하셨습니다 22 야당박살 2015/11/07 1,387
499011 중3) 이런 아이 과중반 있는 고등학교 가면 힘들겠죠? 7 교육 2015/11/07 2,450
499010 관절염에 젤라틴 드셔보신분 계세요? 2 젤라틴 2015/11/07 1,901
499009 하~~ 얀색 패딩 하나 갖고 싶은데.. 10 아이루77 2015/11/07 2,771
499008 침대 위 패드 추천해주세요. 킹사이즈입니다. 82쿡스 2015/11/07 954
499007 역사학자 전우용님 트윗 3 이장우의자뻑.. 2015/11/07 1,108
499006 윤곽주사 일시적인 건가요? 5 .. 2015/11/07 6,148
499005 지금 서울비오나요? 3 날씨 2015/11/07 1,293
499004 아이폰 통화시 녹음되나요? 2 아이폰 2015/11/07 2,524
499003 의대입시에 이해가 7 안되는게 2015/11/07 2,500
499002 돼지고기로도 육개장 하나요? 7 육개장냉동 2015/11/07 1,521
499001 유대균에게 돈 돌려줘 ! 2 ........ 2015/11/07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