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를 1년만 내놓고 싶은데요

봄소풍 조회수 : 1,930
작성일 : 2015-11-08 21:31:23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1년만 내 놓고 싶어요 .
1년후엔 저희가 들어가 살구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이라고 하는데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에 1년 계약하고 뭐 공증이라도 받아도 안될까요 ?

전세 놓는곳은 내놓자 마자 나가는 곳이라 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1년 계약하고 더 살겠다 할까봐요 ..

혹시 법적으로 지식 있으신분 ..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5.xxx.1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15.11.8 9:34 PM (125.187.xxx.202)

    2년 보장이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하면 방법없어요

  • 2. 계약서에다
    '15.11.8 9:35 PM (112.173.xxx.196)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고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으심 될거에요.
    저두 현재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 중인데 월세라 그런가 의외로 1년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네요.

  • 3. ㄷㄱ
    '15.11.8 9:37 PM (222.98.xxx.90)

    첫댓글님 말씀처럼 2년 채우겟다고 세입자가 우기면 내보낼 방법 없대요 양심적인 세입자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해요

  • 4. ㅇㅇ
    '15.11.8 9:38 PM (112.150.xxx.230)

    뭐라고 적는다 한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마음 변해 2년 채우겠다 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 5. 봄소풍
    '15.11.8 9:38 PM (219.255.xxx.140)

    네.. 글을 좀 찾아봤더니
    공증을 받고 뭘 해도 소용 없나봐요 ㅠㅠ

    슬프네요

  • 6.
    '15.11.8 9:53 PM (218.237.xxx.155)

    원글님이 1년 전세 사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1년 전세 놓는 곳 찾아서요.

  • 7.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송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8.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9. 00
    '15.11.8 10:15 PM (175.207.xxx.96)

    저희도 1년 집 바울일이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한테 반값에 월세줬어요

  • 10. ….
    '15.11.9 1:06 AM (118.223.xxx.155)

    요새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때요
    예를 들어 1년반만 사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으로 해당기간 넘게 거주할 경우
    월세로 얼마를 추가 내겠다…이런식으로
    적어둔대요. 물론 합의하에요.
    그러면 대부분 월세 내기 싫어서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나간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845 오늘 쌍둥이 남매 100일 이예요... 9 건강히 잘 .. 2015/11/06 1,678
498844 가사 도움을 받는데요 비용.. 10 .... 2015/11/06 1,373
498843 요즘은 도대체 왜 유브갓메일 같은 영화가 안나올까요??ㅠㅠ 47 흠냐, 2015/11/06 3,733
498842 보험회사 적금들은거질문입니다 3 모모 2015/11/06 1,047
498841 그동안했던.한심한짓 이제 그만하려구요 .. 9 바보팅 2015/11/06 3,761
498840 형제가 개업을 하는데요~ 5 별개고민 2015/11/06 2,175
498839 집밥 백선생 레시피 워드파일 모음이에요~ 49 레시피모음 2015/11/06 5,249
498838 코디하기가 힘들어요 1 어렵네 2015/11/06 872
498837 오페라라는 브라우저가 깔렸어요 ㅇㅇ 2015/11/06 637
498836 아줌마의 소녀패션이요. 49 ggg 2015/11/06 13,259
498835 사무실 책상밑 개인용 히터 추천해주셔요 1 .. 2015/11/06 1,378
498834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청춘~ 4 프라즈나 2015/11/06 1,975
498833 김장할때, 씽크롤 유용할듯 합니다 오호~! 2015/11/06 1,225
498832 점점 실감이.... 4 ........ 2015/11/06 1,687
498831 폐관련 유명한 병원은 어디인가요? 3 ㅇㅇ 2015/11/06 1,583
498830 만삭 임산부 운전? 8 wannab.. 2015/11/06 2,449
498829 아이유 '로리콘' 논란…엄정한 잣대 필요한 이유 49 ㅇㅇ 2015/11/06 4,202
498828 방금 유리가면 만화 캡처본 이메일로 쏴주겟다고 하신분 17 ㅇㅇ 2015/11/06 2,327
498827 개막장이네요 49 신조협려 2015/11/06 2,586
498826 전우용님 트윗 1 광기 2015/11/06 1,032
498825 부모님 생활비에 대해서요. 9 oo 2015/11/06 3,155
498824 해피콜 초고속블랜더.. 써보신분?? 믹서기 2015/11/06 6,582
498823 써클렌즈 끼고 다니는 동네 엄마.. 34 .. 2015/11/06 12,523
498822 이경실 측 "이경실 남편, 성추행 인정 아냐…추측성 기.. 1 국정교과서반.. 2015/11/06 2,500
498821 우리집 할머니 고양씨 이야기 11 올라리 2015/11/06 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