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를 1년만 내놓고 싶은데요

봄소풍 조회수 : 1,880
작성일 : 2015-11-08 21:31:23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1년만 내 놓고 싶어요 .
1년후엔 저희가 들어가 살구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이라고 하는데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에 1년 계약하고 뭐 공증이라도 받아도 안될까요 ?

전세 놓는곳은 내놓자 마자 나가는 곳이라 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1년 계약하고 더 살겠다 할까봐요 ..

혹시 법적으로 지식 있으신분 ..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5.xxx.1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15.11.8 9:34 PM (125.187.xxx.202)

    2년 보장이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하면 방법없어요

  • 2. 계약서에다
    '15.11.8 9:35 PM (112.173.xxx.196)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고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으심 될거에요.
    저두 현재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 중인데 월세라 그런가 의외로 1년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네요.

  • 3. ㄷㄱ
    '15.11.8 9:37 PM (222.98.xxx.90)

    첫댓글님 말씀처럼 2년 채우겟다고 세입자가 우기면 내보낼 방법 없대요 양심적인 세입자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해요

  • 4. ㅇㅇ
    '15.11.8 9:38 PM (112.150.xxx.230)

    뭐라고 적는다 한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마음 변해 2년 채우겠다 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 5. 봄소풍
    '15.11.8 9:38 PM (219.255.xxx.140)

    네.. 글을 좀 찾아봤더니
    공증을 받고 뭘 해도 소용 없나봐요 ㅠㅠ

    슬프네요

  • 6.
    '15.11.8 9:53 PM (218.237.xxx.155)

    원글님이 1년 전세 사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1년 전세 놓는 곳 찾아서요.

  • 7.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송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8.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9. 00
    '15.11.8 10:15 PM (175.207.xxx.96)

    저희도 1년 집 바울일이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한테 반값에 월세줬어요

  • 10. ….
    '15.11.9 1:06 AM (118.223.xxx.155)

    요새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때요
    예를 들어 1년반만 사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으로 해당기간 넘게 거주할 경우
    월세로 얼마를 추가 내겠다…이런식으로
    적어둔대요. 물론 합의하에요.
    그러면 대부분 월세 내기 싫어서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나간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132 보통 출산하고 나면 시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시나요? 9 .... 2016/05/11 2,412
557131 또 오해영 진짜 재밌네요^^ 54 오해 2016/05/11 9,879
557130 바세티 2 ??? 2016/05/11 1,065
557129 아침에 머리감는거 젤 귀찮은데 4 2016/05/11 2,592
557128 이시간 매콤통뼈 닭발 넘 먹구싶네요 4 닭발 2016/05/11 1,069
557127 싱가폴 8월 가족여행 헤이즈 걱정 4 뷰리풀랍 2016/05/11 3,670
557126 직업 재산 말고 외모도 끼리끼리 만나지 않나요 11 하하 2016/05/11 6,626
557125 영화 분노의 질주 7 보신 분만.. 4 ... 2016/05/11 900
557124 오해영은 왜 밤 11시에 하는지..ㅜㅜ 3 ㅗㅗ 2016/05/10 2,582
557123 일본다이어트약 드셔보신분있나요 23 rrr 2016/05/10 4,802
557122 [사설] 김앤장은 옥시 피해자들 절규 들리지 않는가 5 ........ 2016/05/10 1,093
557121 깻잎찜 보관기간 3 네하 2016/05/10 2,861
557120 애국국민운동대연합,어버이연합 규탄 2 moony2.. 2016/05/10 720
557119 너무 마르면..참 보기 싫죠..? 19 46세 2016/05/10 5,935
557118 전문 과외교사는 보통 과외교사와 확실히 다른가요?? 5 걸톡 2016/05/10 2,391
557117 (해운대) 시어머니와 함께 갈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6 푸른하늘 2016/05/10 1,580
557116 살이 슬슬 빠지는데 신기하네요. 14 .ㅈ 2016/05/10 19,158
557115 부분도배....? 1 고민 2016/05/10 973
557114 자꾸 뭔가 주시려는 시댁이 싫은데요.. 5 oo 2016/05/10 2,884
557113 행복한데 심술이 납니다. 우울증일수 있나요? 9 ... 2016/05/10 2,729
557112 단호박 말랭이 맛있을까요? 1 ㅇㅇ 2016/05/10 1,463
557111 미인아내와 살면 어떤 장단점이 44 ㅇㅇ 2016/05/10 25,377
557110 신혼부부 1억5천으로 구할수 있는 전세.. 11 힘들다 2016/05/10 3,186
557109 족저근막염 2 겨울 2016/05/10 1,814
557108 광고 배경음악 좀 가르쳐 주세요(팝송) 3 추억 2016/05/10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