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를 1년만 내놓고 싶은데요

봄소풍 조회수 : 1,894
작성일 : 2015-11-08 21:31:23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1년만 내 놓고 싶어요 .
1년후엔 저희가 들어가 살구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이라고 하는데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에 1년 계약하고 뭐 공증이라도 받아도 안될까요 ?

전세 놓는곳은 내놓자 마자 나가는 곳이라 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1년 계약하고 더 살겠다 할까봐요 ..

혹시 법적으로 지식 있으신분 ..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5.xxx.1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15.11.8 9:34 PM (125.187.xxx.202)

    2년 보장이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하면 방법없어요

  • 2. 계약서에다
    '15.11.8 9:35 PM (112.173.xxx.196)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고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으심 될거에요.
    저두 현재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 중인데 월세라 그런가 의외로 1년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네요.

  • 3. ㄷㄱ
    '15.11.8 9:37 PM (222.98.xxx.90)

    첫댓글님 말씀처럼 2년 채우겟다고 세입자가 우기면 내보낼 방법 없대요 양심적인 세입자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해요

  • 4. ㅇㅇ
    '15.11.8 9:38 PM (112.150.xxx.230)

    뭐라고 적는다 한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마음 변해 2년 채우겠다 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 5. 봄소풍
    '15.11.8 9:38 PM (219.255.xxx.140)

    네.. 글을 좀 찾아봤더니
    공증을 받고 뭘 해도 소용 없나봐요 ㅠㅠ

    슬프네요

  • 6.
    '15.11.8 9:53 PM (218.237.xxx.155)

    원글님이 1년 전세 사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1년 전세 놓는 곳 찾아서요.

  • 7.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송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8.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9. 00
    '15.11.8 10:15 PM (175.207.xxx.96)

    저희도 1년 집 바울일이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한테 반값에 월세줬어요

  • 10. ….
    '15.11.9 1:06 AM (118.223.xxx.155)

    요새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때요
    예를 들어 1년반만 사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으로 해당기간 넘게 거주할 경우
    월세로 얼마를 추가 내겠다…이런식으로
    적어둔대요. 물론 합의하에요.
    그러면 대부분 월세 내기 싫어서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나간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5880 신호위반 범칙금 내야 해요ㅠ 10 오늘 2016/06/09 2,620
565879 제주도 아이 데리고 갈만한 펜션(호텔) 좀 추천해주세요 5 Dd 2016/06/09 1,611
565878 불혹의 나이. 인간관계 맺기 힘든 사람들이 생깁니다. 13 힘들어 2016/06/09 5,202
565877 초등 영어 방과후교실 도우미 해보신분 4 .. 2016/06/09 1,429
565876 죽고싶은 생각 든다고 무조건 우울증은 아니겠죠?? 6 .. 2016/06/09 1,752
565875 몸무게 얘기 나온김에요~저 167에 55~59키로 12 저도 이참에.. 2016/06/09 6,665
565874 바다가재 온라인 쇼핑몰 가재 좋아 2016/06/09 595
565873 영어못하는데 해외자유여행가고싶어요!가능할까요? 7 가고또가고 2016/06/09 3,914
565872 마트파는 고추장 추천해주세요 2 선샤인 2016/06/09 1,127
565871 강아지 하트가드랑 드론탈플러스 같이 먹여도 되나요? 1 .. 2016/06/09 2,322
565870 생리를 안해요 ㅠ 8 임신은절대아.. 2016/06/09 2,011
565869 남편과 함께 아가씨 봐도 될까요? 19 평범한 50.. 2016/06/09 5,996
565868 닭살 부부 8 커피 2016/06/09 1,781
565867 82쿡님들중에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 계실까요? 막시맘 2016/06/09 739
565866 전에 분당 반영구 눈썹문신 잘한다고 하신데좀 알려주셔요 27 내사랑로징냐.. 2016/06/09 10,378
565865 유부남 한테 1초 설레었어요 9 ㄷㄴㄷㄴ 2016/06/09 4,977
565864 경찰, 2014년 세월호 집회 모두 불허..어버이연합은 모두허가.. 6 ㅎㅎㅎㅎ 2016/06/09 855
565863 몇달 전에 올렸던 집값 관련 글 29 // 2016/06/09 5,373
565862 나이 40중반에 딴딴한 복근 만들기.방법? 8 2016/06/09 3,321
565861 혈액으로 만병검사 8 블루 2016/06/09 1,825
565860 부모 직업별 자식들 성적 올리는 방법 7 뮤뮤 2016/06/09 3,059
565859 아이허브 주문시 문의합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7 질문 2016/06/09 1,282
565858 전문대에서는 현대차 1 전문대 2016/06/09 1,203
565857 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7 235 2016/06/09 2,092
565856 이태리로 반려견 데리고 가보신 분 계신가요? 11 이탈리아 2016/06/09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