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송청구 최종 패소

ㅇㅇ 조회수 : 707
작성일 : 2015-11-08 15:51:13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07/story_n_8502358.html?ncid=tweetlnkkrh...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4억4천만원대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IP : 110.15.xxx.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타깝네요
    '15.11.8 4:17 PM (14.200.xxx.248)

    영화화까지 되어서 여론때문이라도 이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암담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1330 요즘 패딩 입으세요? 6 치즈생쥐 2015/11/19 2,191
501329 애인이었던 남자중.. 미남만 기억나요.. 10 .. 2015/11/19 3,004
501328 왜 10만명이 시위했는지 성찰하지 못하는 정부 1 황교활 2015/11/19 422
501327 중,고등 어머님들~ 4 ... 2015/11/19 1,178
501326 코스트코 5만원짜리 상품권 이용방법좀.. 4 bb 2015/11/19 1,283
501325 단1분도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ㅜㅜ 1 ㅇㅇ 2015/11/19 1,540
501324 박근혜가 날려버린....259조원 2 니가한다고... 2015/11/19 1,091
501323 예금자 보호법 없어진다는거 확실한건가요.. 19 ... 2015/11/19 6,828
501322 아이 길러놓으신 선배어머님들 조언말씀주세요 25 .. 2015/11/19 3,230
501321 로봇청소기 욕실에 못 들어가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6 햇살조아 2015/11/19 1,451
501320 속옷 선물 8 어리버리 2015/11/19 790
501319 생애 첫 건강검진 항목 조언부탁해요. 3 찔레꽃 2015/11/19 1,340
501318 아들이 라미란이랑 저랑 판박이라네요.. 17 르플 2015/11/19 3,664
501317 롱부츠 직구 배송비 1 직구 2015/11/19 570
501316 시판 장아찌 어디서 사야 할까요? 2 장아찌 2015/11/19 581
501315 저희 형편에 유럽여행은 무리일까요? 49 ㅇㅇㅇ 2015/11/19 6,388
501314 최요비 뭐에요ㅠㅠ 49 .. 2015/11/19 2,831
501313 영유아.사교육은 시키는게 좋은가요? 8 2015/11/19 1,661
501312 살쪘다고 면박주는 여자선배 5 고민 2015/11/19 1,278
501311 제나이 42 남편 나이 51인데 셋째 임신을 했어요 ㅠㅠ 75 깜짝 2015/11/19 24,331
501310 팔불출 딸 자랑... 3 ... 2015/11/19 1,221
501309 밑에 테러의 역사적배경 글 완전 추천해요!!! 49 오랫만 2015/11/19 676
501308 새누리..테러 우경화 분위기타고 '대테러방지법'간보나 2 인권침해법 2015/11/19 370
501307 김연아 오상진이 아니라, 손흥민 유소영이었던거에요? 49 엥? 2015/11/19 17,172
501306 연예인 뉴스 제보 하려면? 8 에류 2015/11/19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