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이 계약만기인데 1월 20날 이사나가요
집주인 세입자 누가 내야 하는걸까요?
전세입니다
감사합니다
12월28일이 계약만기인데 1월 20날 이사나가요
집주인 세입자 누가 내야 하는걸까요?
전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컥 당연 주인이죠??
한 달 월세가 월100은 되는 셈이니, 반반 내면 가장 원만할 듯.
그정도는 계약에 적합하다고 봐서 세입자는 그냥 나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주인이 내야지요...
전 제 사정으로 2년 계약만료 후 6개월정도 더 살았는데
부동산비용은 집주인이 냈어요,
집주인도 부동산도 그것에대해 말하지않았구요,,
집주인이 내는거죠..
저정도 기간은 허용범위내라고 봐야죠..
위에 6개월 더 사셨다는 분은 주인 잘 만나셨네요
계약기간만료 앞뒤로 한달 정도는 서로 양해될만한
상황이네요? 정상적인 범위의 이사라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고.
세입자가 만료날짜에 맞춰 꼭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절대 안된다고 해서 한달 미뤄진거면 서로
반씩 부담하면 좋을듯 하네요.
앗. 잘못 이해했나봐요
여기서 말하는 복비가 다음 세입자를 들이는 복비인거죠?
저는 세입자가 다른집 구할때 드는 복비로 착각했네요.
전자라고 생각했을때... 집주인이 내야죠
주인이 내야죠.
보통 한달 정도는 만기 채운거라고 보죠. 당연 다음 세입자 부동산비는 집주인이 내야져.
보통 한 달 전후는 주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