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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로 이사갈집 등기부 등본 보는데 이상해서요

월세 조회수 : 4,468
작성일 : 2015-11-07 21:08:30

새아파트 입주일까지 기간이 남아서 월세를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 집보러 갔다와서 집에서 등기부 등본떼어보니 이상해서요

일단 소유권에 압류가 걸려있어요 처분청은 세무서구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이 실거래가 보다 2000만원 낮게 설정되어 있구요

이런 경우 제가 1500주고 월세 들어가면 보증금 못돌려받을 수도 있는거죠?

2시간 걸려 집보러갔다왔는데 뒷통수 맞은 느낌이네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도 말안해줘서 집에와서 좀 당황스러워요

안가는게 맞는거죠?

IP : 39.116.xxx.5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7 9:15 PM (115.140.xxx.189)

    세금은 더 늘어날수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 자세히 설명못드리지만
    분기 지나면 더 늘어날수도 있다네요 세금때문에 계약 깨진적이 있었어요,
    근저당권도 세금도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그네들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사는 내내 불안할 일을 왜 하나요,
    계약하신거 아님 다른 곳 알아보세요, 발품팔면 더 좋은곳 나올거예요

  • 2. ㅇㅇ
    '15.11.7 9:17 PM (58.140.xxx.252) - 삭제된댓글

    월세보증금 천만원까지는 집주인이 압류걸려도 법으로 보장받아요 그 금액에서 오버되는게 문제인데 저정도 집이면 다른집가는게 낫죠

  • 3. 월세
    '15.11.7 9:18 PM (39.116.xxx.55)

    현명한 조언감사합니다.
    단기로 월세 구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곳이 제일 좋은 조건으로 나와서
    룰루랄라하고 집보고 왔었거든요..ㅠㅠ
    앞으로 미리 집주소로 알아보고 가야겠어요....

  • 4. queen2
    '15.11.7 9:19 PM (121.164.xxx.113)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다뜯겨요
    은행빚보다 더 윗순위가 세금이네요

  • 5. 월세
    '15.11.7 9:28 PM (39.116.xxx.55)

    감사합니다. ㅠㅠ 눈뜨면 코베어가는 세상인가봐요
    전세입자는 그런거 말도 안해주고
    왜 이사가냐고 물었을때 앞뒤안맞는 말하더니..
    일이 너무 잘풀려서 불안불안했는데..ㅠㅠ

  • 6. ㅁㅁ
    '15.11.7 9:38 PM (112.149.xxx.88)

    싸게 나온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세상에 공짜 없다고..

  • 7. 덧글
    '15.11.7 9:46 PM (116.36.xxx.143) - 삭제된댓글

    전세권보다 우선하는게 많은데, 다들 국세/지방세는 좀 아시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도 한번 보시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앞에 6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게, 사업이나 큰 가게 하던 집주인이 망했을 경우입니다.
    밀린 세금에다 직원들 월급/퇴직금 지급하면 등기부등본 깨끗한 전세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개털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전세 얻을때 꼭 집주인 직업도 물어봅니다.

    1순위 : 
      경매집행비용
    2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중 우선변제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3순위 : 당해세
      당해세라 함은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
    4순위 : 성립순위에 의한 우선변제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임차권등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5순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일반임금채권
    6순위 : 
      전세권이나 저당권등의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7순위 :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등
    8순위 : 
      일반채권, 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등

  • 8.
    '15.11.7 9:56 PM (112.150.xxx.226)

    가지 마세요. 괜히 골치만 아파집니다. 그런 얘기 직접 안 해줬다는게 더 구려 보이네요. 이래저래 해서 이런게 걸려있지만 괜찮다 이런 설명을 해준것도 아니고. 근저당도 근저당이지만 가압류에 기한 본등기 넘어가면 정말 복잡해져요. 싼 맛에 갔다가 돈 날리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 9. 세금이
    '15.11.7 9:57 PM (222.239.xxx.49)

    젤 무섭더라고요.
    초 1순위 입니다. 아마 근저당 까지 걸려 있으면 미납 세금 더 많을 겁니다.
    원래 근저당에 안나오거든요.

  • 10. 월세.
    '15.11.7 10:02 PM (39.116.xxx.55)

    아 근저당은 세금 아니고 은행거구요....
    아마 구입시 낀 대출인거같아요.
    단기월세구하는거 미치겠네요 지금 집에 집이 한가득이라 원룸을 갈수도 없고...ㅠㅠ

  • 11. ...
    '15.11.7 10:06 PM (115.140.xxx.189)

    세금때문에 계약포기했던 사람인데요 덧붙이자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세금을 확인한 상황이었고
    시세보다 집이 싸고 집자체도 맘에들고 전망도 좋았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확인해준 금액이 잔금치를때 분기 지나서 늘어난 겁니다
    세무서 다시 전화해보니 그럴 경우가 있다네요, 주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 사업에 관련한 세금이었어요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더 알아보시면 좋은 집 나올겁니다, 힘내세요,!!

  • 12.
    '15.11.8 1:14 AM (175.214.xxx.249)

    그런 집주인과 엮이지마세요. 아주 피곤해져요.
    설사 돈 안 뜯겨도 주인이 경제관념 없거나 저렇게 힘든 경우
    살면서도 변수가 많이 생겨요

    제친구 가압류 있는집 전세금으로 가압류 풀고 공증하고 들어가서 그래도 전세 구해 다행이다 했는데
    몰상식한 주인 산지 2 달도 안되서 갑자기 집 새로 짓는다고 나가라고.
    임대차보호법이고 뭐고 나가라고 맨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버티다 지쳐서 그냥 다른 집 또 구하러다녀요.

    애초에 가압류걸릴정도면 주인이 뭔가 셈이 흐리거나 경제적으로 불안한 경우 많아요.

  • 13.
    '15.11.8 1:15 AM (175.214.xxx.249)

    짐을 유료창고에 보관하고 임시로 원룸 들어가세요
    그게 낫지 않나요?

  • 14. 집얻고 확정일자만
    '15.11.8 1:42 AM (223.62.xxx.102)

    받으면 되는줄 알았더니
    제가 너무 무식했네요.
    세상 배우고갑니다.

  • 15. ....
    '15.11.8 2:19 AM (115.139.xxx.2)

    댓글에 좋은 글이 많아 베스트 갔으면 하네요..

  • 16. 저도
    '15.11.8 8:12 AM (223.62.xxx.77)

    댓글 덕분에 많이 알게되네요.감사해요

  • 17. 위에
    '15.11.8 10:41 AM (222.239.xxx.49)

    소유권에 압류가 걸려있어요 처분청은 세무서구요 =>
    공매 넘어가기 직전 집이 아닌가 의심되네요.

  • 18. ^^*
    '15.11.9 12:19 PM (175.198.xxx.138)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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