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만기 일년전 이사통보 3개월후에는 주인이 월세보증금 내줄 의무 있나요?

월세만기전 이사 조회수 : 3,793
작성일 : 2015-11-06 10:59:33

월세만기 일년이상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법에 만기전이라도 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시세보다 깎아서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집을 빼줘야 할 의무가 법적조항이 민법에 있는건가요?

 

시세대로 내놓았는데, 집이 잘 안가니,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혹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는 없다는건

아는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주인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혹 아시는 분 좀 덧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24.111.xxx.2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6 11:06 AM (112.220.xxx.101)

    그건 계약만기후 자동연장됐을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내줄 필요 없는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다른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던가
    아니면 보증금에서 남은기간 월세 공제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 2. --
    '15.11.6 11:08 AM (211.202.xxx.16) - 삭제된댓글

    계약서상 만기가 아직 남아 있다면 집을 빼줘야하는 의무는 없어요.
    세입자가 뭘 모르고 그러는 것 같네요.

  • 3. ...
    '15.11.6 11:22 AM (118.176.xxx.202)

    그런거 처음 듣는데 민법 몇조인지 대라고 하세요.

    일단 만기때까지 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계약대로 만기때까지 못빼준다 하시고

    만기전에 나가려면
    동일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받으면 내준다고 하세요.

  • 4. ㅡㅡ
    '15.11.6 11:22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세입자가 뭘 모르네

  • 5. ㅡㅡ
    '15.11.6 11:24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부동산에 내놓기만하고

    세입자가 뭘 모르네2222

  • 6. ㅁㅁ
    '15.11.6 2:21 PM (110.70.xxx.55)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358 교육부 '색깔 웹툰' 파동에 "朴대통령-황우여 처벌해야.. 50 샬랄라 2015/11/02 1,156
497357 학교 다닐때 못했던 수학.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도움 좀..... 50 문의 2015/11/02 3,458
497356 돌쟁이 아기가 열39도 넘고 경련 일으키고 침흘리는 이유.. 50 경련 2015/11/02 14,160
497355 잠이 안와요 미치겠네요... 50 mm 2015/11/02 1,436
497354 미녹시딜은 어디서 파나요? 50 탈모 ㅠㅠ 2015/11/02 1,684
497353 기름에서 거품이 올라와요 50 산이바다 2015/11/02 2,346
497352 입시시즌인데 서울 경기 사시는 분들 조카들 많이 오나요? 50 .. 2015/11/02 1,361
497351 참존 레드와인 크림 바르면 때 밀리듯 나오는 거.. 50 참존 2015/11/01 1,741
497350 그냥 슬퍼서요. 남편이 진짜 남의편이네요. 50 안녕 2015/11/01 3,890
497349 초등 통지표에 뭐라고 써야 하는 지.. 50 행복한생각 2015/11/01 2,185
497348 sbs 스페셜 보시는 분? 50 어린고양이 2015/11/01 3,156
497347 애인 있어요에 그 노래 50 ㅇㅇ 2015/11/01 2,325
497346 한중일 만났네요. 50 BBC 2015/11/01 757
497345 목젖있는데가 간질간질하면서 기침 50 ㅍㅍ 2015/11/01 4,243
497344 히트텍 어느것이 좋나요? 50 레몬즙 2015/11/01 1,388
497343 27년된아파트 50 j-me 2015/11/01 1,665
497342 리퀴드 파데와 에어쿠션? 비비크림? 50 ㅇㅇ 2015/11/01 803
497341 답답해서 애인있어요 못보겠어요 50 .. 2015/11/01 25,648
497340 스트레스가 심하면 두통이 올수도 있나요? 50 ㅓㅓ 2015/11/01 1,564
497339 이런사람과 결혼해라- 알려주세용! 50 ^^ 2015/11/01 10,925
497338 김훈 라면을...재미있나요? 50 서점가는길 2015/11/01 1,981
497337 비염으로 응급실 가도 될까요? 50 힘들다 2015/11/01 2,586
497336 [기사] 1년 전 한 통의 전화가 상주터널 대형참사 막았다 50 수학여행 2015/11/01 2,700
497335 "폐염"이 아니라 "폐렴"이.. 50 궁금해요 2015/11/01 1,528
497334 60대 어머니 선물로 키플링 백팩 어떠나요? 50 ddaaaa.. 2015/11/01 8,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