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만기 일년전 이사통보 3개월후에는 주인이 월세보증금 내줄 의무 있나요?

월세만기전 이사 조회수 : 3,396
작성일 : 2015-11-06 10:59:33

월세만기 일년이상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법에 만기전이라도 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시세보다 깎아서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집을 빼줘야 할 의무가 법적조항이 민법에 있는건가요?

 

시세대로 내놓았는데, 집이 잘 안가니,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혹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는 없다는건

아는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주인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혹 아시는 분 좀 덧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24.111.xxx.2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6 11:06 AM (112.220.xxx.101)

    그건 계약만기후 자동연장됐을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내줄 필요 없는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다른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던가
    아니면 보증금에서 남은기간 월세 공제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 2. --
    '15.11.6 11:08 AM (211.202.xxx.16) - 삭제된댓글

    계약서상 만기가 아직 남아 있다면 집을 빼줘야하는 의무는 없어요.
    세입자가 뭘 모르고 그러는 것 같네요.

  • 3. ...
    '15.11.6 11:22 AM (118.176.xxx.202)

    그런거 처음 듣는데 민법 몇조인지 대라고 하세요.

    일단 만기때까지 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계약대로 만기때까지 못빼준다 하시고

    만기전에 나가려면
    동일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받으면 내준다고 하세요.

  • 4. ㅡㅡ
    '15.11.6 11:22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세입자가 뭘 모르네

  • 5. ㅡㅡ
    '15.11.6 11:24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부동산에 내놓기만하고

    세입자가 뭘 모르네2222

  • 6. ㅁㅁ
    '15.11.6 2:21 PM (110.70.xxx.55)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301 우리집 할머니 고양씨 이야기 11 올라리 2015/11/06 2,066
497300 새벽에 노래방도우미... 2 이런 2015/11/06 3,187
497299 최고의사랑에 윤정수가 사는 아파트앞 한강 어딘가요?? 1 최고의사랑 2015/11/06 15,373
497298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미국식으로 가는게 차라리 나을 듯 29 민간으로 2015/11/06 2,685
497297 중학교 남녀공학 vs 여중, 남중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49 고민입니다 2015/11/06 2,993
497296 [한수진의 SBS 전망대] 경비원에게 90도 인사받은 학생 ˝죄.. 5 세우실 2015/11/06 1,454
497295 천주교 ME주말 참석해보신 분~ 6 궁금이 2015/11/06 2,052
497294 다리미판 수납 /// 2015/11/06 843
497293 분당인데요.헌옷가져가는 업체 많던데 어느업체 부르시나요? 2 헌옷 20-.. 2015/11/06 1,312
497292 캐나다, 엔진결함..헬멧논란으로 F-35 구매 철회 8 록히드 2015/11/06 688
497291 지고추 3번 끓여 부었는데 하얀게 끼는데 소금추가해야 하나요? 1 ... 2015/11/06 658
497290 냉장고 어떤걸 사야할까요...? 2 995 2015/11/06 1,784
497289 성추행이냐 아니냐 댓글 팽팽 7 2015/11/06 1,842
497288 다리에 힘이 빠져서... 2 푸르른 날 2015/11/06 1,931
497287 이 가방 어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8 궁금합니다 2015/11/06 2,122
497286 제가 아이에게 너무 한건가요? 13 2015/11/06 2,872
497285 애인있어요 텍예보니 진언이가 드뎌 유전자 검사 하네요 7 쿠키 2015/11/06 5,767
497284 인터넷에 아이디 입력할때요 첫자만 쳐도 다 뜨는데 2 dd 2015/11/06 729
497283 중학수업시간에 숙제하는 딸 어찌하오리까... 1 ... 2015/11/06 797
497282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자리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1 serene.. 2015/11/06 1,174
497281 준비물 스스로 챙기도록 돕는 시스템? 부탁드려요. 1 덜렁이엄마 2015/11/06 580
497280 제가 예전근무했던 회사 사장이생각나 검색했더니.. 3 000 2015/11/06 3,227
497279 더블싱글침대 좋은곳 알려주세요^^ 고민하지말고.. 2015/11/06 596
497278 경량패딩 코트 7 겨울외투 2015/11/06 2,568
497277 보람상조~ 5 괜찮은인생 2015/11/06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