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기 일년이상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법에 만기전이라도 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시세보다 깎아서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집을 빼줘야 할 의무가 법적조항이 민법에 있는건가요?
시세대로 내놓았는데, 집이 잘 안가니,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혹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는 없다는건
아는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주인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혹 아시는 분 좀 덧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