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만기 일년전 이사통보 3개월후에는 주인이 월세보증금 내줄 의무 있나요?

월세만기전 이사 조회수 : 3,378
작성일 : 2015-11-06 10:59:33

월세만기 일년이상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법에 만기전이라도 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시세보다 깎아서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집을 빼줘야 할 의무가 법적조항이 민법에 있는건가요?

 

시세대로 내놓았는데, 집이 잘 안가니,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혹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는 없다는건

아는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주인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혹 아시는 분 좀 덧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24.111.xxx.2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6 11:06 AM (112.220.xxx.101)

    그건 계약만기후 자동연장됐을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내줄 필요 없는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다른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던가
    아니면 보증금에서 남은기간 월세 공제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 2. --
    '15.11.6 11:08 AM (211.202.xxx.16) - 삭제된댓글

    계약서상 만기가 아직 남아 있다면 집을 빼줘야하는 의무는 없어요.
    세입자가 뭘 모르고 그러는 것 같네요.

  • 3. ...
    '15.11.6 11:22 AM (118.176.xxx.202)

    그런거 처음 듣는데 민법 몇조인지 대라고 하세요.

    일단 만기때까지 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계약대로 만기때까지 못빼준다 하시고

    만기전에 나가려면
    동일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받으면 내준다고 하세요.

  • 4. ㅡㅡ
    '15.11.6 11:22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세입자가 뭘 모르네

  • 5. ㅡㅡ
    '15.11.6 11:24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부동산에 내놓기만하고

    세입자가 뭘 모르네2222

  • 6. ㅁㅁ
    '15.11.6 2:21 PM (110.70.xxx.55)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292 독일난민사건을 통해 알게된 점 13 이번 2016/01/13 4,308
517291 감기로 약 얼마나 드셔봤어요? 9 2016/01/13 1,039
517290 저희집 강아지 사료 14 으흐흑 2016/01/13 1,712
517289 40대이상은 실 리프팅 하지마세요. 경험담이에요 32 AA 2016/01/13 53,136
517288 다시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된다면 2 ㅇㅇ 2016/01/13 737
517287 헐 불타는 청춘 도원경 9 2016/01/12 5,391
517286 전 무조건 교대나 의약계열가라고 합니다만 20 ㅈㅈ 2016/01/12 5,478
517285 다 합쳐도 안돼겠죠? 20.30.40대... 4 누가 2016/01/12 1,624
517284 물사마귀에 보습제 닥터딥 정말 좋은데요~ 요리못하는맘.. 2016/01/12 4,130
517283 강아지의 선한 눈 7 2016/01/12 1,940
517282 딸이 여고나 여중 남선생을 진지하게 만난다면... 3 다 그런건 .. 2016/01/12 1,738
517281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1 light7.. 2016/01/12 443
517280 일본 국민들은 64프로가 '위안부 합의' 만족 3 윤병세 2016/01/12 394
517279 삼재 입춘지나고 나가는건가요? 6 ........ 2016/01/12 2,729
517278 떠들썩했던 유명인자녀 학교폭력사건. 결국.... 39 .... 2016/01/12 21,108
517277 과외쌤이 갑자기 수술 4 과외 2016/01/12 1,635
517276 중3 딸아이가 윗니돌출 부정교합 아래턱은 무턱 18 무턱교정 2016/01/12 3,396
517275 남편땜에 짜증납니다 6 ㄴㄴㄴ 2016/01/12 1,908
517274 와이프 깨워서 떡볶이 해달라하고싶은데요 30 ... 2016/01/12 10,164
517273 아빠노릇 안하는 남편 2 ㅇㅇ 2016/01/12 1,206
517272 울쎄라 해보신 분 1 나이 2016/01/12 1,167
517271 ‘박정희 공원’ 밀어붙이는 서울 중구 7 폭력 2016/01/12 697
517270 제가 본 희한한 남녀관계 (직장에서) 5 ........ 2016/01/12 3,745
517269 허경환 오나미 잼있네요 9 최고의 사랑.. 2016/01/12 4,457
517268 전세끼고 투자개념 집 구입 하자는 남편 어떻게 하죠 31 남편설득 2016/01/12 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