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첫 증인이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유죄판결을 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허위증언을 했는지(모해위증죄 혐의) 아닌지 따져볼 예정이다.
원래 검찰은 그를 믿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정 시절,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정치개입·선거관여 사이버활동이 드러나자 초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과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권 의원의 말이 한결 같았고, 실제로 경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권 의원은 검찰 조사 때 ▲ 김씨 컴퓨터 등을 조사하기 위해 12월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김용판 전 청장이 막았고 ▲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서울청 관계자들의 훼방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원래 검찰은 그를 믿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정 시절,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정치개입·선거관여 사이버활동이 드러나자 초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과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권 의원의 말이 한결 같았고, 실제로 경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권 의원은 검찰 조사 때 ▲ 김씨 컴퓨터 등을 조사하기 위해 12월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김용판 전 청장이 막았고 ▲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서울청 관계자들의 훼방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3년 만에 검찰은 돌변했다. 김용판 전 청장이 1심부터 줄곧 무죄 판결을 받자 2014년 6월 한 보수단체는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로 고발했다. 분위기를 살피던 검찰은 대법원이 2015년 1월 29일 김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하자 고발장 등을 검토했고, 7월 30일에는 권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8월 19일 검찰은 자신들이 믿었던 권 의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를 모해위증죄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