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822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925 자녀가 의대에 합격하면 16 ㄷㄷ 2015/11/03 6,502
497924 먹고 남은 청어회 어떻게 보관하고 먹을까요..? 3 ... 2015/11/03 1,523
497923 지금 어디 갈만한데 없을까요..? 7 음.. 2015/11/03 1,802
497922 임신34주 입맛이 너무 없어서 못먹어요 1 2015/11/03 1,232
497921 얼굴 붓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이클립스74.. 2015/11/03 1,233
497920 영어실력 키우고 싶은데 토익 vs 텝스 뭐가 더 좋을까요? 6 추천해주세요.. 2015/11/03 2,332
497919 머리핀 사야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1 30대 2015/11/03 818
497918 사태살로 어떤요리 할까요? 4 모모 2015/11/03 2,402
497917 과외하는 고딩아이가 자꾸 영어본문을 5 ㅇㅇ 2015/11/03 2,756
497916 국정교과서 확정고시..괴질 완화 ### 2015/11/03 628
497915 도종환, 황교안 발표 조목조목 반박…“한 나라의 총리가 조목조목.. 2 샬랄라 2015/11/03 1,437
497914 일본 갈 때 생강청... 2 여쭙니다 2015/11/03 1,207
497913 질산은 치료후 치아착색 내 치아 2015/11/03 2,037
497912 경찰/법/ 형사고소 질문 드립니다. 7 소피아87 2015/11/03 1,171
497911 비정상회담 사우디 재벌 청년 ^^ 29 ㅎㅎㅎ 2015/11/03 13,396
497910 거실만 실크벽지로 도배 할경우 3 222 2015/11/03 1,954
497909 롯@면세점 명세서 떼는방법 1 궁금녀 2015/11/03 832
497908 친정엄마 생일 2 2015/11/03 1,090
497907 생리 미루는 약 질문 3 .... 2015/11/03 1,188
497906 서울시민 버린 이승만, 돌아와서는 사죄 대신 '학살' 7 학살자 2015/11/03 1,320
497905 맛있는 손만두 파는 곳 좀 알려주세요 3 white .. 2015/11/03 2,620
497904 배추김치가 똑 떨어졌는데 지금 김장 해도 될까요? 9 ... 2015/11/03 2,781
497903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황교안의 7가지 거짓말 샬랄라 2015/11/03 811
497902 새 드라마 내일도 승리요. 임성한 작품 아닌데.. 3 홍승희? 2015/11/03 3,679
497901 다엿 하시는 미혼분들 데이트는 어떻게?... 5 ㅇㅇ 2015/11/0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