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813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571 중학교 절대평가 성적 여쭤봅니다 3 리아 2015/11/09 2,765
499570 재수하면 내신 영향 안 받나요? 9 재수 2015/11/09 3,548
499569 추위에 떠는 난민들 빨리 숙소 달라…베를린시 고소 2 이른추위 2015/11/09 1,279
499568 쌀벌레 퇴치법 알려주세요. 2 계란 2015/11/09 1,193
499567 자녀의 직업으로 의사와 변호사중에 14 ㅇㅇ 2015/11/09 4,321
499566 제발요, 100만원초 예산, 첫 명품백 골라주세요 ^^; 49 데이지 2015/11/09 3,576
499565 전에 살던 동네 엄마가 카톡으로 놀러온데서... 12 000 2015/11/09 5,448
499564 봉지굴이랑 그냥 팩에 들은 굴이랑 무슨차이에요?? 1 2015/11/09 1,370
499563 독신과 죽음 9 2015/11/09 3,887
499562 여자도 직장생활 꼭해야한다..! 외쳤던 사람인데 49 직장 2015/11/09 2,285
499561 남편이 오피 다녀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47 휴.. 2015/11/09 30,617
499560 '비밀투성이' 국정교과서…집필진 '초빙' 늘리나 3 세우실 2015/11/09 901
499559 연어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6 샐러드용 2015/11/09 1,628
499558 맨날 부동산 폭락한데 ㅋㅋㅋ 35 ... 2015/11/09 7,092
499557 뉴욕여행시 민박집에 유모차 9 럭키찬스77.. 2015/11/09 1,487
499556 12월 연말에 7세 딸아이랑 중국 상해 갈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3 중국여행 2015/11/09 1,608
499555 티비 없으면 좋아요 11 자유 2015/11/09 2,159
499554 뉴빵이 뭔가요? 2 청소년 문자.. 2015/11/09 1,206
499553 독일여행 조언 부탁드립니다. 6 깝뿐이 2015/11/09 1,477
499552 2015년 11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5/11/09 637
499551 미서부 라스베가스 지역 날씨 여쭤봅니다. 1 미서부날씨 2015/11/09 1,124
499550 저는 살림회피형 맞벌이에요.. 14 dd 2015/11/09 5,443
499549 갈비탕 온오프라인 가격 좀 알려주세요 궁금 2015/11/09 869
499548 오늘 패딩 너무 두껍지 않은거 입고 출근하면 좀 그럴까요 4 .... 2015/11/09 2,272
499547 제가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요 4 싫다 2015/11/09 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