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252 다이어트 끝나면 꼭 먹고 싶은 것 14 .... 2015/11/04 2,956
498251 경비실 안내방송과 남편 2 ㅇㅇ 2015/11/04 1,360
498250 물만두 맛있는게 뭔가요? 2 은새엄마 2015/11/04 1,567
498249 밥하기 싫다고 하면 남편들이... 49 123 2015/11/04 17,455
498248 황 총리 "국정교과서 편향될 것이란 점 스스로 자백했다.. 샬랄라 2015/11/04 833
498247 에스티로더 보라색병 쓰시는분 계세요? 8 ... 2015/11/04 3,206
498246 강남/송파/분당 일대에 모피코트 리폼 잘하는 곳 아시는 분~ 2 홍차소녀 2015/11/04 2,418
498245 조말론바디로션추천좀해주세요. 1 푸른바다 2015/11/04 2,574
498244 파래가 비닐같아요 파래 2015/11/04 875
498243 남편 건강검진하려고 병원알아보는데요.. 4 ㅇㅇ 2015/11/04 1,389
498242 내년 초등 '사회' 박정희 독재 감추기 심각 26 다까끼마사오.. 2015/11/04 2,450
498241 대추 질문 무지개 2015/11/04 858
498240 커큐민에 대해서 3 강황 2015/11/04 2,203
498239 올드미스 다이어리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설레네요 11 2015/11/04 2,176
498238 미국 직구로 시계 19만원짜리 샀는데 관세 있나요? 1 질문^^ 2015/11/04 1,686
498237 신형식, 알고보니 [교학사 교과서] 옹호론자 3 샬랄라 2015/11/04 1,085
498236 중국요리 사이트 좀 추천해주세요~ 병뚜껑 2015/11/04 763
498235 서울역 등 여성 노숙자들 임신 낙태 출산 문제가 심각해보이네요... 1 거리생활 2015/11/04 3,356
498234 여름옷 파는 곳 아시는분 도움 좀 바랍니다. 2 여름 2015/11/04 1,809
498233 향수 추천해 주세요 4 추천 2015/11/04 1,228
498232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씨, 국가상대 30억 손배소 5 세우실 2015/11/04 910
498231 급질) 자취방물건들 배달하려는데 용달차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2015/11/04 1,393
498230 첫째딸은 아직도 살림밑천인가봐요 8 2015/11/04 4,166
498229 아이유 제제 가사 선전성 논란 4 ... 2015/11/04 2,693
498228 시사통 대담- 김동춘 교수 '대한민국은 윤치호의 나라였다' 1 친일파의나라.. 2015/11/0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