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655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0625 100만원 한도 카드로 800만원 결제할수 있나요? 7 ... 2015/11/15 2,612
500624 이제 방송은 ‘2배’ 더 불공정해진다 2 샬랄라 2015/11/15 734
500623 쿄베이커리..지금 사람많겟죠? 7 2015/11/15 1,826
500622 친정부모님이 유산을 모두 오빠에게 주려고 하세요... 49 딸딸딸..... 2015/11/15 18,365
500621 여수에 좋은치과? 1 Sun 2015/11/15 908
500620 김승남 "경찰, 공권력 동원해 폭력..강신명 해임해야&.. 3 닭볶음탕 2015/11/15 899
500619 82..6년찬데..오늘..이상한 느낌.. 6 음냘 2015/11/15 2,633
500618 그림을 그려 놨는데요 ,, 2015/11/15 671
500617 복면가왕 보시는분만 들어오세요 67 조심조심 2015/11/15 4,271
500616 유럽 백인들은 아직까지 중국과 일본 선호하네요 2 한류라도 2015/11/15 1,854
500615 제주신라 다섯식구 예약하려면 11 다섯식구 2015/11/15 2,945
500614 (수정)남친이 제 카톡을 보고 실망하고 헤어졌어요ㅣ.... 49 dd 2015/11/15 44,444
500613 사촌조카에게 화상으로 과외 받는 것 가능할까요? 49 과외 2015/11/15 912
500612 응팔 너무 재미있네요. 49 ... 2015/11/15 4,057
500611 불행할땐 잘해주고 잘나갈땐 디스하는 사람들 심리? 19 2015/11/15 3,548
500610 예전에 카톡 2015/11/15 423
500609 농민 백남기씨, 수술 받았으나 위중. 안구도 훼손 11 샬랄라 2015/11/15 2,469
500608 남자의 이런말 믿어도 될까요? 그리고 뭐라 말해주는게 좋을까요?.. 2 ........ 2015/11/15 1,296
500607 세종대 기숙사 들어가기 어렵나요? 14 고3엄마 2015/11/15 8,489
500606 중2 아들과 단둘이 갈만한 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추천 2015/11/15 1,334
500605 국내 립스틱에는 중금속이나 수은이 있나요? 4 787 2015/11/15 1,446
500604 아현동 마님에서 부길라역 2 보고싶다 2015/11/15 2,049
500603 뚱뚱한 아짐한테 어울리는 스탈 추천이요. 4 궁금 2015/11/15 1,929
500602 스텐레스전기주전자를 샀는데요.. 3 주전자 2015/11/15 1,590
500601 애가 수능 망해서 피트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그냥 2015/11/15 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