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