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510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5713 아파트 확장과 비확장 어디가 더 따뜻한가요? 45 비교요. 2016/01/07 7,902
515712 방광은 차있는데,소변은 잘 안나오는데, 아주대병원 괜찮을까요? 5 .. 2016/01/07 1,904
515711 (후기댓글 포함) 카드사 전산 시스템 얼마나 신뢰하세요? 이런 .. 11 불신의 시대.. 2016/01/07 1,380
515710 밥맛 없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ㅠ 5 요새 2016/01/07 2,350
515709 kbs아나운서가 ebs출연할수 있나요? 5 .. 2016/01/07 1,856
515708 오늘같은 날씨에 저정도로 옷입으시는분 9 ..... 2016/01/07 2,410
515707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 2016/01/07 1,735
515706 인간극장 '너는 나의 햇살' 감동입니다. 26 선샤인 2016/01/07 14,968
515705 김대중대통령 연설중에 4 2016/01/07 665
515704 네이버 아이디 도용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5 ... 2016/01/07 832
515703 직장맘은 셔틀버스 없는 학원 못 보내는거죠? 3 초등 2016/01/07 1,266
515702 김태희가 안티가 많긴 많네요 32 2016/01/07 4,425
515701 에어포트란 영화 볼수있는방법있을런지요? 1 2016/01/07 337
515700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한 남자들도 나중에 계산없이 결혼한거 후회 .. 13 하나요? 2016/01/07 5,758
515699 영어 잘하는 분들..짜증나고 힘든거 참아내신거죠? 18 .. 2016/01/07 4,597
515698 뭘 튀겨드시는게 제일 맛있던가요^^ 31 신발도 튀기.. 2016/01/07 5,103
515697 귀신 사진 떡하니 블로그에 크게 올려온 사람 신고 어떻게 하죠?.. 2 블로그 2016/01/07 1,831
515696 컴에서 한글이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답답 2016/01/07 1,226
515695 식탁에 시트지 붙일건데 뭐가 좋을까요? 5 리폼 2016/01/07 1,912
515694 오목교역에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가는 길 막히지 않을까요? 내일 2016/01/07 900
515693 주진우 기자 페북 16 어떡하죠 2016/01/07 3,716
515692 세월호632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들을 만나게 되.. 11 bluebe.. 2016/01/07 339
515691 마쥬 옷 어떤가요? 7 어떤가요? 2016/01/07 3,682
515690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4 딸 엄마 2016/01/07 2,344
515689 40대초반 알파카 코트요. 2 코트 2016/01/07 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