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천 송내역 7개월 아기랑 갈만한 곳

한량으로 살래 조회수 : 3,775
작성일 : 2015-11-03 10:12:39

부천 송내역 부근에 7개월 아기랑 갈만한 곳 어디있을까요?

베이비, 키즈카페도 괜찮고, 맛있는 식당이나 카페도 좋구요.

아이랑 편하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아기랑 첫 고국 방문이라 떨려요~~ >_<

IP : 82.14.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디리링
    '15.11.3 10:14 AM (121.143.xxx.46) - 삭제된댓글

    송내역 부근에는 없구요... 상동쪽이나....현대백화점으로 조금 오셔야될것같아요..
    편하게 현대백화점 중동점으로 가시는게 나을듯해요..

    9층에 키즈카페있구요... 8층에 식당가있습니다~^^

  • 2. .....
    '15.11.3 10:30 AM (36.39.xxx.106)

    옛날에 저 대학생 때 부천 송내역 근처 라는 곳에서
    데이트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세계 각국의 명소를 모형으로 재현해놓은 테마파크였는데.

    만약 있다 해도 지금 날씨에 바깥은 좀 추울라나요? ^^

    고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 3. 한량으로 살래
    '15.11.3 10:31 AM (82.14.xxx.225)

    디리링//앗, 그런가요. 현대백화점까지 유모차끌고 송내역에서 걸어갈만할까요?
    그쪽 지리를 잘 몰라서요 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 4. ...
    '15.11.3 12:09 PM (118.37.xxx.215) - 삭제된댓글

    직선 거리라 운동 삼아 걷는다면 시간이 걸려도 갈수는 있는데
    아이가 있으니 택시 타세요
    버스로 3정거장 정도 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229 so modern님 아세요? 9 .. 2015/11/03 4,973
497228 갑질손님 거부한 대표 ˝직원 무릎 꿇려? 미국선 잡혀가˝ 1 세우실 2015/11/03 1,590
497227 고3이 감기가 심한데 어덯게 할가요? 7 그러게 2015/11/03 1,306
497226 내일 경주가는데 옷차림 어떻게해야할까요? 4 여행 2015/11/03 1,182
497225 국정화에 성난 '무당층', 야당 지지로 7 샬랄라 2015/11/03 1,364
497224 낯짝 참 두꺼운듯;; 4 ..... 2015/11/03 1,769
497223 온수매트 있으면 잘 못일어나지 않을까요? ㅋ 5 추워 ㅠㅠ 2015/11/03 1,870
497222 공산주의 사회주의 차이가 있나요? 5 ㅇㅇ 2015/11/03 1,564
497221 칠성파 결혼식 참석연예인 밝혀졌네요 35 으이그 2015/11/03 35,322
497220 지금 티비조선 4 ,, 2015/11/03 1,237
497219 동네에 멧돼지 돌아다닌다고...ㅠ.ㅠ 10 ㅠ.ㅠ 2015/11/03 2,197
497218 집 보여주는 거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11 예선맘 2015/11/03 5,213
497217 브라반티아 다림판 쓰시는분 크롱 2015/11/03 934
497216 흐릿한 CCTV는 가라’…이재명 성남시장,고화질CCTV로 범죄 .. 9 ㅇㅇ 2015/11/03 1,306
497215 재산이 많아지는게 좋으세요..아니면 자식이 공부잘하고 모범생소리.. 14 갑자기궁금 2015/11/03 4,489
497214 문재인 "국정화론자는 독재주의자이며 전체주의자".. 6 샬랄라 2015/11/03 794
497213 '4D'로 북한 미사일 잡을 수 있나? 1 외교실종정부.. 2015/11/03 539
497212 국정화되었는데 조용하네요.. 8 .. 2015/11/03 1,784
497211 겔랑 빠뤼르골드 파운데이션 모공 큰 사람은 안 맞아요 6 모공 2015/11/03 3,283
497210 입주도우미쓰시는분들. 1 ㅏㅏ 2015/11/03 988
497209 이혼서류 접수하셨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3 법원 2015/11/03 2,296
497208 직장에 아이를 데려오는 직원. 88 좀 헷갈리네.. 2015/11/03 20,044
497207 문체부,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쓴다며 미술관 전시 중단시켜 1 세우실 2015/11/03 657
497206 병든닭?처럼 골골대고 자꾸 눕고만 싶어요 3 골골 2015/11/03 2,214
497205 고3 벌점으로 출석정지가 가능한가요? 2 2015/11/03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