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하기 1달 정도 남았어요.
미리 홍보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건물에 붙였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떼라고 하네요.
아까 정신이 없어 네네 하고 끊었는데
개업날짜가 적힌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개업하기 1달 정도 남았어요.
미리 홍보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건물에 붙였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떼라고 하네요.
아까 정신이 없어 네네 하고 끊었는데
개업날짜가 적힌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현수막은 다..불법입니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변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구청게시대 검색해 보세요.
지역마다 지정된 현수막 위치 있어요.
광고업체에서 대행해줘요.
먹고 살기 힘드네요..진짜
서울은 현수막 신고제도 한데요
본인들은 어떻게든 홍보지만
건물 신호 다 가리고, 건물 간판까지
그리 관리 안하면 진짜 못봐줘요.
다른 홍보방식 찾아보세요.
중요한게 아니고 지정게시대 아닌곳에 붙이면 불법입니다
각 동네마다 추첨해서 지정게시대 위치정하는 날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래요
앞번호 뽑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 걸수있는 확률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