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묵시적 연장 기준일이 언제 인가요?

.. 조회수 : 915
작성일 : 2015-11-02 18:18:41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 놓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만기일을 한달 좀 넘게 남겨놓고 연장 한다고 했다가 만기일 20일 남겨놓고 말을 바꿔서 나간다고 하네요.
여유가 있으면 만기날에 보증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지급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만기가 5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요.
부동산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을 할건데요.
부동산 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만기에 맞춰서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기 1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부동산 말대로라면 만기 하루전에 얘기해도 보증금을 만기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만기 두달전에 연락했을때, 이사예정이면 미리 한달전에는 꼭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연장한다고 해서 대비를 안했거든요.
한달이전에 얘기 안한걸로 연장확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시기가 많이 길어지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IP : 119.70.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1.2 6:28 PM (49.142.xxx.181)

    보통 두달 전엔 연락해서 서로 합의하죠.
    무슨 20일 남기고 갑자기 말을 바꾸나요..
    집빠질때까지 기다리라 하세요.;

  • 2. 누리심쿵
    '15.11.2 6:43 PM (182.214.xxx.49)

    임차인은 1개월전 임대인은 3개월전 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된거 맞구요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 3. ..
    '15.11.2 6:54 PM (119.70.xxx.98)

    네. 저도 1개월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는 나간다고 하면 만기일에 맞춰서 반환해야 된다고 하니 헷갈려서요.
    정확한 법적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10일 차이니까 수수료는 저희쪽에서 지불 하려고 하는데 막상 세입자가 안구해지니까 초조하네요.

  • 4. ...
    '15.11.2 7:24 PM (175.125.xxx.6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라해도 무한정 기다리게 할 수는 없고 기준일이 있어요.(3개월인가?)
    중개수수료는 인정상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원글님이 지불하셔야 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972 실력이 되도 자기 자식은 안가르치나요? 4 궁금 2015/11/03 967
496971 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재판 다시 하라” 1 세우실 2015/11/03 1,213
496970 저 밑에 낚시나 사냥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는분.... 13 ㅎㅎㅎ 2015/11/03 2,140
496969 체지방 체중계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5 ㄹㄹ 2015/11/03 1,852
496968 2년간 다녔던 직장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 허전 2015/11/03 1,819
496967 치욕스럽네요. 국정화반대 2015/11/03 888
496966 20년지기 친구... 친구맞나요? 6 봄날이여 2015/11/03 3,809
496965 헌옷수거함에 넣은옷 찾을수있나요? 6 2015/11/03 2,108
496964 여쭤볼게요. !! 2015/11/03 378
496963 르쿠르제 냄비를 딸이 태워 먹었다는데 어찌 닦나요? 2 르쿠르제 2015/11/03 1,812
496962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교과서 전단지 받아왔네요 4 2015/11/03 2,678
496961 수지가 예쁘긴해도 야물지못하고 좀 머리나쁜듯해요..ㅡㅡ;; 75 휴.. 2015/11/03 21,838
496960 요즘 주택담보대출 규제할 움직임 걱정이예요 7 걱정 2015/11/03 2,257
496959 수능날 고3 직장맘들 출근하실꺼에요? 7 고3맘 2015/11/03 1,885
496958 가슴 크면 죄라는 시어머니 44 허참 2015/11/03 17,253
496957 친엄마한테 참 기분이 나쁘네요.. 1 rei 2015/11/03 1,974
496956 집 내놨을 때, 좋은 인상 주는 팁 9 34 2015/11/03 4,086
496955 초등학교 6학년이면 브랜드에 민감한가요? 초딩 2015/11/03 1,137
496954 집 나가게 하는버? 2 2015/11/03 1,995
496953 "박근혜 정부, 파멸로 가는 고속도로 탔다" 10 샬랄라 2015/11/03 2,438
496952 유니클로 선글라스 다 철수했나요? 2 선글라스 2015/11/03 2,176
496951 이 것 이후로 아침에 잘 일어나요 이런 게 있으신가요? 3 에공 2015/11/03 1,265
496950 연예인들은 자기SNS댓글들 읽어볼까요? 1 궁금 2015/11/03 681
496949 강용석이 잤거나 말거나, 그게 뭔 알 권린가 7 관심없어 2015/11/03 1,978
496948 회사 직원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가요. 2 ㅇㅇ 2015/11/03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