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엄마가 동생집을 매매하려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이 영주권을 땄기 때문에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그냥 다 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십니다.
그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에 위약금 2배 조약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계약금을 저희한테 다 보내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즉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남은 계약금을 다 보내겠다고 합니다.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의 2배만 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을 다시 다 물어야 하는건지요.
저희 엄마가 잘 알아보지 않고 매매를 하신 거라 저희 잘못도 있지만 계약 파기 하자는 데 남은 계약금 보내겠다는 건 뭔지요.
이럴 때도 법적으로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가계약금도 2배는 너무하니 좀 깍아달아고 했더니 그럼 자기네가 다른 매물 볼 테니 그 집과 새로 볼 매물 사이의 차액을 내라도 하네요.
엄마는 울고 계시고, 저는 잘 모르니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