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다보니 이런 세입자도 있네요

겨울 조회수 : 19,145
작성일 : 2015-10-30 20:54:42

계약만료가 다가와 저희가 그집에 들어가 살려고 계약자인 아저씨한테 연락하려하니 같이 사는 아줌마가 아저씨 울산에 있다, 미국에 있다, 연락처 모른다, 알지만 못가르쳐준다


계약금이든 보증금이든 날 줘라

대신 아저씨와 통화하려면 내 핸드폰으로만 할수 있다. 아저씨번호는 못가르쳐준다

하지만 여자 핸드폰으로 들려오는 남자목소리가 계약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왜 통화하면 안되냐고하니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신경쓰여서랍니다


2년동안 연락한번 안하다가 만기날이 세달남아 연락하고 계약금 주려는데 왜이리 이리저리 피하고 계약자도 아닌 여자가 자신에게 돈 달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할까요?계약서상의 계약자연락처는 결번이 됐구요


그래서 안된다했더니 사기꾼만 상대해봤냐? 왜이리 까다롭냐? 미국에 있는 아저씨 오라고하려면 비행기값 내놔라


도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집에 수도가 고장났다고해서 수리업자데리고가서 수리하려니 수리업자만 들이고 주인은 절대로 들어오지마라

얼마전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마트안에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썬글라스쓰고...


계약자가 계약금줄때 나타나지않는다면  명도소송진행하고 보증금 2억은 공탁걸어서 법원에 예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세입자 경험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IP : 1.231.xxx.26
5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많이 이상하네요.
    '15.10.30 8:58 PM (110.47.xxx.24)

    보증금이 2억이나 되는데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자의 태도는 또 왜 그런거죠?
    안 좋은 일이 벌어진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2. 와......무섭다
    '15.10.30 8:58 PM (1.254.xxx.88)

    원글님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나가라고 꼭 지금 당장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거 좀...이상합니다.....

  • 3. ..
    '15.10.30 8:59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일단 우편으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 4. ㅇㅇ
    '15.10.30 9:04 PM (58.140.xxx.252) - 삭제된댓글

    잘 아시겠지만 그 여자한테 절대돈주면 안되요
    많이 이상해요

  • 5. 입장만바뀐
    '15.10.30 9:05 PM (175.223.xxx.168)

    저는세입자이며 님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변호사왈.내용증명 얼른 집주인에게 보내라구

  • 6. ㅇㅇㅇ
    '15.10.30 9:05 PM (49.142.xxx.181)

    이런 사람들은 정말 법대로 해야해요. 진짜;;

  • 7. 응?
    '15.10.30 9:09 PM (110.46.xxx.248)

    주인은 못들어오게 하는게.. 뭔가 파손해 놓은게 아닐지.
    보증금을 돌려주더라도. 집 상태 확인 먼저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 8. 저는
    '15.10.30 9:14 PM (101.188.xxx.218)

    왜 괜히 무섭죠?

    그것이 알고싶다를 너무 많이 봤나봐요.

  • 9. 경험자
    '15.10.30 9:16 PM (180.230.xxx.163)

    세입자 부부간에 이혼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집은 부인이 살고 남편은 따로 나갔는데 둘이 서로 전세보증금을 자길 달라고 매일같이 국제전화로 괴롭혔어요. 저희가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계약자는 남편이니 남편에게 돈을 줘야 하는 데 부인이 집을 차지하고 앉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도 못하게 했던 상황. 그런데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남편의 누나까지 전화해서 쌍욕을 하고 ㅠㅠㅠ. 할 수 없이 전세 끼고 집을 팔아 버렸는데 나중에 결국 소송까지 했다는 후문.

  • 10. ..
    '15.10.30 9:24 PM (222.108.xxx.93) - 삭제된댓글

    그것이 알고싶다를 너무 많이 봤나봐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11. 내용증명 보내고
    '15.10.30 9:25 PM (220.76.xxx.231)

    나라면 만기날자 지나고 안비어주면 그집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집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잠자네요

  • 12. 경험자님...
    '15.10.30 9:26 PM (1.231.xxx.26)

    집가진것도 죄가 되는군요
    그주인분은 전생의 무슨 일로 그런 개고생을...

  • 13. 누구냐넌
    '15.10.30 9:26 PM (220.77.xxx.190)

    흐미
    골치아프겠네요
    법대로 해야지요
    계약자

  • 14. ..
    '15.10.30 9:43 PM (113.190.xxx.208)

    집 계약자에게 주셔야죠..나중에 문제되잖아요.

  • 15. ...
    '15.10.30 9:47 P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부터 보내야지
    명도소송은 나중 문제죠

    이혼하려는부부면 아내한테 돈주고
    계약자한테 또 줘야되니까

    계약자한테 연락하세요

  • 16. 내용증명
    '15.10.30 9:50 PM (58.224.xxx.11)

    무조건계약자

  • 17. ...
    '15.10.30 10:04 PM (39.127.xxx.209) - 삭제된댓글

    경찰청 사람들에 세입자가 가족 살해하고 집안 콘크리트를 깨서 넣고 콘크리트로 덮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체가 부패하면서 콘크리트를 밀어올려 그 부분이 부풀어 올라 있었던가 그랬어요..
    저도 tv 너무 많이 봤나봐요 ㅜㅠ..

  • 18. peperomia
    '15.10.30 11:06 PM (112.167.xxx.208)

    저도 남자가 계약잔데 미국 나가 있다고, 여자가 자기한테 보증금 주면 된다고...-_-;;;

    그럼 남자분 명의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했더니, 미쿡 나가있어서 통장이 없다는둥 개소리 시전하는걸
    그건 댁의 사정이고, 난 남자분 명의로된 통장으로만 넣어줄거니까 알아서 하라 했더니
    결국엔 알려주더만요.....본문글과 매우 흡사한데, 제 경우엔 세입자가 만기돼서 먼저 나가겠다고 한 경우였어요.

  • 19. ㅇㅇ
    '15.10.30 11:15 PM (211.36.xxx.184)

    진짜 이상하네요

  • 20. 돌돌엄마
    '15.10.30 11:19 PM (115.139.xxx.126)

    법무사 상담하세요. 저는 세입자 입장이었는데 미친 ㄱ소리하는 인간들이 또 법대로 따박따박 하면 쫄아서 얼렁 해주더라고요-_-

  • 21. 비타민
    '15.10.30 11:34 PM (222.238.xxx.125)

    님. 지금 굉장히 수상해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보낸 날짜가 중요하니 빨리 보내야합니다.
    늦게 보내면 그것 때문에 트집 잡혀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 찾아가서 형사과를 가세요.
    가서 상황을 말하시고, 너무 불안하고 이상해서 의심이 간다고 하세요.
    이 남자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는 것이, 이 남자폰이 살아있는지도 의심된다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남자 주민번호 다 있으니 계약서 들고가서 직접 생존확인 좀 해달라하세요.
    이 여자 폰 번호 있으니 이 여자 신상도 캘 수 있어요.
    경찰이 확인시작하면 남자가 살아있으면 나타나겠죠.
    만일 안나타나면 진짜 실종인 거구요.

    만일 나타나면,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고, 남자에게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통화하시고 녹음을 하세요.
    -전화하신 분은 계약자분과 어떤 관계시냐
    -그 분이 정말 멀리 계신거 맞냐
    -언제 출국하셨냐
    -그러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님은 지금 집에 전입신고하셨냐.
    등등 물어보세요.

    녹음한 거 경찰서에 가서 의뢰하시고 기다리세요.
    아무 일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팔팔 뛰던 말던 내보내는 거니까 상관 없고
    문제 있다면, 잘못하면 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시일 걸릴지 몰라요.

    저는 경찰서 많이 드나들어 별로 쫄지 않는데, 경찰서에 아주 큰일 있어야지만 가는 줄 알고 버티다
    때를 놓치는 분들 많더라구요.
    조사하시고는 이야기한 형사분 명함 갖고 와서, 전화 걸어서 물어보세요.

  • 22. ....
    '15.10.31 2:56 AM (211.172.xxx.248)

    후기 꼭 올려주세요....궁금해요...

  • 23. 오래전에
    '15.10.31 5:33 AM (68.98.xxx.135) - 삭제된댓글

    우리 돈으로 전세를 얻어서 우리 부부는 외국에 있고
    우리 명의의 아파트에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두명이 살고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생활비를 주는 상황이라 다 같이 살아야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귀국 결정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집주인에게 속아만봤나 그러시면서 우리 귀국전에 전세금 다 받아서 튀셨어요.
    반드시 계약 당사자와만 거래를 해야해요.

  • 24. ..
    '15.10.31 7:32 AM (222.165.xxx.100) - 삭제된댓글

    와... 윗분 시어머님 대박.. 잡으셨나요?

  • 25. 아이고
    '15.10.31 8:06 AM (223.62.xxx.75)

    이상한 세입자 만나 고생이네요,
    비타민님 댓글 추천해요.

  • 26. 저도
    '15.10.31 8:08 AM (119.197.xxx.240)

    비타민님 댓글 추천해요~
    전에도 그랬지만 비타민님에게 배울것이 많네요..

  • 27. 오래전에
    '15.10.31 8:35 AM (68.98.xxx.135) - 삭제된댓글

    저기 질문이 있어서 대답을 ㅎㅎ.

    잡기는 뭐 어떻게 잡아요. 남편의 엄마인데. 시 어머니도한 아들 돈이니 그러고 튀신거죠.
    암튼,몇 달 지방으로 잠적하고 시누와 연락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왜냐, 제가 외출한 틈에 -시누는 아파트에 같이 있던 참인데- 집의 가구가 다 사라졌어요.
    시누도 사라짐 ㅎㅎ.
    그리고는 우리 명의의 아파트 한 곳의 세입자 내보내고 거기에서 시 동생들과 같이 살기시작.
    여전히 목돈 필요할때는 시 동생이 연락합니다.
    .
    암튼 계약자 본인에게 줘야 한다는 건 확실히 배웠죠.
    저의 시 어머니에게 계약금 돌려줬던분 완전 얼굴이 창백하셨죠.
    그분도 저도 시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우신거죠.

  • 28. 오래전에
    '15.10.31 8:36 AM (68.98.xxx.135) - 삭제된댓글

    저기 질문이 있어서 대답을 ㅎㅎ.

    잡기는 뭐 어떻게 잡아요. 남편의 엄마인데. 시 어머니도 아들 돈이니 그러고 튀신거죠.
    암튼,몇 달 지방으로 잠적하고 시누와 연락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왜냐, 제가 외출한 틈에 -시누는 아파트에 같이 있던 참인데- 집의 가구가 다 사라졌어요.
    시누도 사라짐 ㅎㅎ.
    그리고는 우리 명의인 아파트 한 곳의 세입자 내보내고 거기에서 시 동생들과 같이 살기시작.
    여전히 목돈 필요할때는 시 동생이 연락합니다.
    .
    암튼 계약자 본인에게 줘야 한다는 건 확실히 배웠죠.
    저의 시 어머니에게 계약금 돌려줬던분 완전 얼굴이 창백하셨죠.
    그분도 저도 시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우신거죠.

  • 29. 법대로
    '15.10.31 10:06 AM (223.62.xxx.179)

    참 이상한 경우군요.
    위에 이혼한 부부처럼 남자와 여자가 관계가 틀어진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어쨓든 계약자가 남자였기때문에 여자에게 주면 안됩니다.
    지ᆞ

  • 30. ....
    '15.10.31 10:11 AM (112.220.xxx.101)

    느낌안좋네요
    일단 내용증명보내시구요
    계약기간 지났는데도 계약자랑 연락안되면
    경찰신고하고
    경찰동행해서 집에 가보세요
    저여자랑은 길게 말섞지마세요..

  • 31. 법대로
    '15.10.31 10:30 AM (122.36.xxx.73)

    가셔야 모든게 제대로 갑니다.계약자이름의 통장으로 보내야해요.

  • 32. 저위
    '15.10.31 10:39 AM (120.17.xxx.22)

    오래전에님
    너무 황당해서....
    새로 글좀 올려주세요
    남편분반응도
    자세히....세상에나

  • 33. 씽씽
    '15.10.31 11:01 AM (211.208.xxx.108)

    와~ 세상 진짜 무섭네요.
    저도 비타민님 덕분에 하나 배워갑니다.
    반드시 계약자에게 돈 줘야 하는군요.

  • 34. 추가
    '15.10.31 1:33 PM (112.186.xxx.156) - 삭제된댓글

    비타민님 말씀이 맞기는 하는데요,
    저도 세입자가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내용증명 보내고 관할 경찰서에도 비타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중의 지팡이 경찰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개인간의 임대 문제인데 경찰이 낄 이유가 없다.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할 거라면 법무사든 변호사든지 고용해서 해결하라.
    세입자가 연락 안된다고 경찰이 찾아줄 이유도 없고
    지금으로선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는 것일 뿐 다치거나 죽었다는 증거도 없다.
    세입자의 다른 주소를 알면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말든지
    여하간에 법무사나 변호사하고 해결하시라.
    확실하게 세입자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증거가 있거든 그때 연락하시라..

    생각해보니 뭐 민중의 지팡이 말씀도 영 틀린 것만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세입자의 현주소와 다른 주소 두 군데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1차례 보내고 또 2주 지나고 또 내용증명 보낸 찰라에 세입자의 아는 동생이라면서 연락이 왔네요.
    처음엔 세입자가 외국에 갔다네요..
    조금 더 말해보니 세입자가 사실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네요...
    그러고도 뭐 딱이 나가겠다는 말이 없어서
    제가 다시 내용증명을 세이비자가 들어가 있다는 교도소장에게 보냈어요.
    그러고 더 기다리는게 의미 없어서 법무사와 계약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그 지역 법원에 명도 소송 소장 냈어요.

    세입자가 무슨 군대에서나 쓸법한 편지지에다가 제게 편지를 보냈더군요.
    명도소송이 뭐냐고..ㅎ
    좀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러고 있었는데 세입자의 삼촌이 제게 전화를 하길래
    제가 삼촌분에게 그랬습니다.
    못 낸 임대료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제할 것이고 법무사와 명도소송 비용도 내시라.
    그러면 원래는 다음 세입자 구하는 부동산 비용도 세입자가 내셔야 하는게 맞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다..
    날짜가 늦어질수록 임대로와 보증금만 더 늘어날 것이니 알아서 하시라..

    어느 날 세입자의 삼촌이 짐을 싹 비우겠다고 해서 그러시라 했습니다.
    열쇠니 다 받고 제가 살펴보고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요.
    비데니, 실외기 문이니 고장내 놓은게 몇개 있어서 그거 다 고치니까
    뭐 보증금에서 딱히 더 돌려줄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 부동산 수수료는 내가 낸다고 하니 이익인거죠.
    그렇게 하고 소는 취하했어요.

    제 말의 요점은
    민중의 지팡이는 안 움직일거다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얼른 법무사든지 변호사든지 고용해서 가처분 신청하고 명도소송하는 것 외엔 길이 없어요.

  • 35. 추가
    '15.10.31 1:35 PM (112.186.xxx.156)

    비타민님 말씀이 맞기는 하는데요,
    저도 세입자가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내용증명 보내고 관할 경찰서에도 비타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중의 지팡이 경찰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개인간의 임대 문제인데 경찰이 낄 이유가 없다.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할 거라면 법무사든 변호사든지 고용해서 해결하라.
    세입자가 연락 안된다고 경찰이 사람 찾아주는데도 아니고
    그 집에서 시체부패하는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선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는 것일 뿐 다치거나 죽었다는 증거도 없다.
    세입자의 다른 주소를 알면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말든지
    여하간에 법무사나 변호사하고 해결하시라.
    확실하게 세입자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증거가 있거든 그때 연락하시라..

    생각해보니 뭐 민중의 지팡이 말씀도 영 틀린 것만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세입자의 현주소와 다른 주소 두 군데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1차례 보내고 또 2주 지나고 또 내용증명 보낸 찰라에 세입자의 아는 동생이라면서 연락이 왔네요.
    처음엔 세입자가 외국에 갔다네요..
    조금 더 말해보니 세입자가 사실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네요...
    그러고도 뭐 딱이 나가겠다는 말이 없어서
    제가 다시 내용증명을 세이비자가 들어가 있다는 교도소장에게 보냈어요.
    그러고 더 기다리는게 의미 없어서 법무사와 계약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그 지역 법원에 명도 소송 소장 냈어요.

    세입자가 무슨 군대에서나 쓸법한 편지지에다가 제게 편지를 보냈더군요.
    명도소송이 뭐냐고..ㅎ
    좀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러고 있었는데 세입자의 삼촌이 제게 전화를 하길래
    제가 삼촌분에게 그랬습니다.
    못 낸 임대료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제할 것이고 법무사와 명도소송 비용도 내시라.
    그러면 원래는 다음 세입자 구하는 부동산 비용도 세입자가 내셔야 하는게 맞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다..
    날짜가 늦어질수록 임대로와 보증금만 더 늘어날 것이니 알아서 하시라..

    어느 날 세입자의 삼촌이 짐을 싹 비우겠다고 해서 그러시라 했습니다.
    열쇠니 다 받고 제가 살펴보고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요.
    비데니, 실외기 문이니 고장내 놓은게 몇개 있어서 그거 다 고치니까
    뭐 보증금에서 딱히 더 돌려줄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 부동산 수수료는 내가 낸다고 하니 이익인거죠.
    그렇게 하고 소는 취하했어요.

    제 말의 요점은
    민중의 지팡이는 안 움직일거다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얼른 법무사든지 변호사든지 고용해서 가처분 신청하고 명도소송하는 것 외엔 길이 없어요.

  • 36. ㅇㅇ
    '15.10.31 1:54 PM (121.168.xxx.41)

    추가님 말씀이 맞을 거 같아요~~

  • 37. ..
    '15.10.31 2:40 PM (116.120.xxx.111)

    저도 계약관계라서 추가님 의견에 동의해요

  • 38. 좋은
    '15.10.31 2:43 PM (59.28.xxx.202)

    답변들과 원글에 많이 참고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우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 39. 삶의 지혜
    '15.10.31 2:54 PM (211.177.xxx.199)

    살다 보면 별일 많지요. 무난하게 살면 참 좋을텐데요. 잘 알아두어야 할 좋은 내용들이네요.
    원글님 일 빠르게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40. 법대로해도골치
    '15.10.31 3:38 PM (221.164.xxx.184)

    나름 알려진 사람에게 세줬는데
    자기들 이혼한다고 전세금 가르는 문제로
    우리가 골치아팠어요.
    하여간 별사람들 많아요.
    신중하게 잘하셔요.

  • 41. ~~
    '15.10.31 3:59 PM (118.42.xxx.126)

    댓글 덕분에 문제 해결 되었길 바래봅니다..

  • 42. 예전에
    '15.10.31 4:24 PM (123.213.xxx.109)

    저도 이런경우 당해봤는데요
    부부가 이혼하기로하고 서로 자기한테 달라고 난리였어요
    온갖욕 다먹고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다행이 서로 합의 잘 되어서 해결되었는데 너무 머리가 아팠네요
    원글님도 해결 잘 되시길 빕니다~~

  • 43. 원글이
    '15.10.31 4:26 PM (1.231.xxx.26)

    그 여자가 마트에서 마주칠때 실내인데도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는 것은 제 추측으로는 이런 식으로 몇번 해먹어서 혹시라도 예전 집주인들을 마주치면 봉변을 당할까봐 그런게 아닐까 생각들어요
    보증금 2억을 뻥튀기면 4억이겠네요

    5천만원 보증금에서 부부가 짜고 1억받아내고 2년지내 새로운 집에서 1억을 또 뻥튀기면 2억..
    그런거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계약자가 교도소에라도 있던가요

    소송이 불가피하겠네요
    내용증명 보내야겠습니다

  • 44. 혹시
    '15.10.31 5:10 PM (116.127.xxx.116)

    여자가 현상수배에 올라 있는 여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경찰에 신고는 하세요. 경찰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신고하면 기록은 남겠죠. 수상한 점들이랑
    통화 녹음한 거랑 다 해서.

  • 45. ...
    '15.10.31 5:48 PM (180.230.xxx.163)

    명도소송 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 보세요. 집 주인 모르게 주민등록 상 거주자가 바뀌는 경우 명도소송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드시 주민등록 상의 거주자 앞으로 소송을 내셔야 해요. 소송 낼 때 주민등록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인가 부터 해야 한다고요. 제 친구가 계약서 상의 임차인 앞으로 소송을 냈는데 막상 집달리들과 가 보니 다른 사람이 전입해 있더래요. 소송 다시 했다고 ㅜㅜ

  • 46. 별별
    '15.10.31 6:05 PM (118.217.xxx.17)

    세상에 별별 일이 있네요. 정말 골치아프시겠어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47. ...님
    '15.10.31 6:37 PM (223.62.xxx.231)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 중요하죠. 월요일아침 동사무소가려구요
    그리고 그분이 교도소에 있는지 교도소찾아가 주민등록번호로 교도소수감기록 살펴봐야겠네요
    비타민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경찰서찾아가니 추가님 말씀처럼 법대로 처리하라며 아직 피해없는 이 상황에서 고소할 방법은 없고 법원에서 소송을 걸라네요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48. 이상이상
    '15.10.31 7:06 PM (175.117.xxx.60)

    그것이 알고싶다...그런 데에 나올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죠?

  • 49. ,,
    '15.10.31 8:32 PM (121.147.xxx.35)

    이런 것 보면 세입자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런 이상한 세입자 하나 걸리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어요.

  • 50. 별님
    '15.10.31 8:52 PM (1.232.xxx.140) - 삭제된댓글

    주위에서도 보니 이상한 세입자들 이야기가 많네요..

  • 51. ...
    '15.11.1 3:22 PM (118.176.xxx.202)

    추가님 말이 맞아요

    경찰은 어지간해서는 안 움직여요.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월급 받는데는 문제 없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572 이세 얼굴이 다들 원하던대로 혹은 상상하던대로 나왔나요? 4 ... 2015/11/13 1,442
499571 던킨도너츠가 너무 달아 못먹겠어요 14 나이드니 2015/11/13 3,310
499570 수능영어 듣기 들어보셨나요? 8 ㅓㅓ 2015/11/13 4,139
499569 현석마미 장아찌. 도와주세요. 1 자갈치아지매.. 2015/11/13 1,269
499568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와 북가좌동 DMC 래미안 아파트 골라주세요.. 7 스펙트럼 2015/11/13 3,129
499567 초등학교 교사가 짱인듯요 17 ㅇㅇ 2015/11/13 5,979
499566 쌓여있는 햄들 어쩌나요? 13 고민되네요... 2015/11/13 2,934
499565 남의 결혼을 질투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실제 있을줄 몰랐어요 27 삶이란 2015/11/13 9,813
499564 일본어 고수님들... 질문이요.. 3 Oo 2015/11/13 882
499563 사골우거지탕 만들었는데 맛이 뭔가 부족해요 ㅠ 49 어흑 2015/11/13 1,097
499562 대학로 "동성 고등학교" 어떤가요? 3 천주교 재단.. 2015/11/13 1,447
499561 수국처럼 자잘한 꽃이 모여서 5 ,, 2015/11/13 1,364
499560 천단비 올라간거 노이해 49 슈스케 2015/11/13 4,296
499559 수능 영어 절대평가도 의미없네요 2 ㅇㅇ 2015/11/13 2,962
499558 개 키우시는분 배변문제 좀 봐주세요. 11 .. 2015/11/13 1,288
499557 그런데 왜 곽진언은? 11 곽곽 2015/11/13 3,750
499556 방금 엄마가 뭐길래 보는데 강주은 최민수한테 넘 막대하는 느낌... 27 ... 2015/11/13 26,031
499555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 1 샬랄라 2015/11/13 682
499554 사료 안먹는 개때문에 걱정입니다 26 gk 2015/11/12 2,719
499553 돌아가신 시엄마가 꿈에 나타나면 돌ㅇ 2015/11/12 816
499552 “내년 총선 국정화 반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52.9% 10 샬랄라 2015/11/12 976
499551 2년 유효기간 지난 콩가루 맛사지 해도 될까요 1 콩가루 2015/11/12 3,444
499550 첨으로 여권신청해서 받았는데요 49 선물 2015/11/12 1,181
499549 하루라도 머릴안감으면... 3 ㄷㄷ 2015/11/12 2,850
499548 상속세가 8억이면 상속액이 얼마일까요? 1 사걀 2015/11/12 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