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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끊고 지내는 자식에게 유산주길 원치않는 어른. 가능한가요??(내용 지움)

.... 조회수 : 3,551
작성일 : 2015-10-30 11:30:22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른이 그리 생각하시는걸 제가 바꿀수도 없고..

 

답글 감사합니다.

 

 

IP : 58.146.xxx.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30 11:35 AM (58.141.xxx.187) - 삭제된댓글

    연끊은 자식이라도 그 사람만 쏙 빼놓고 재산상속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연끊은거야 개인가정사인거지, 상속법으로 연끊은 집안이든 아니든 그건 고려대상은 아니구요.
    부모 재산상속으로 처리하려면 그 사람이 와서 인감찍고 동의해줘야 형제들에게도 상속이 넘어가는건데 그 사람 빼놓고 상속하겠다는건 불가능하죠. 그 사람에게 재산 안넘긴다고 유언장 써도 당사자가 소송하면, 결국 재산 내줘야하는거구요. 그래서 어떤집은 증여로 처리해버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상 당사자가 재산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전혀 재산을 안준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2. 그런가요?
    '15.10.30 11:46 AM (58.146.xxx.43)

    제가 유산에 대해 이런 소리 할 생각도 아닌데

    남의집 이야기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남편이랑 둘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그 형님이 소송걸면 줘야한다던데..라고 했다가
    아주아주 당했거든요..--;

    계속 암말 안하고 있어야겠네요.

  • 3. ....
    '15.10.30 11:49 AM (220.118.xxx.68)

    불가능해요 증여해도 안되던데요

  • 4. ...
    '15.10.30 11:55 AM (58.146.xxx.43)

    저번에 죽은 언니 소생의 외손주에게 상속하지않고 싶더던
    글에도 그리 써있던데...
    그 이야기도 했다가 82랑 같이 무시당했어요.--;

    유언장쓰고 공증받으면 해결된다고..
    재벌집들이 다들 1/n 하더냐고--;

    원글은 그래도 왠지 창피하니...좀있다 펑할께요.

  • 5. ..
    '15.10.30 11:57 AM (211.176.xxx.46)

    유언장 작성하면 되겠죠.

    다만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완벽하지는 않을 듯.

    상속인이 받길 바라지 않으면 상관 없겠구요.

  • 6. 미리 증여.
    '15.10.30 12:01 PM (183.96.xxx.228)

    사망전 5년까지의 증여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니 그전에 미리 증여하시면 상속없이 가능합니다.
    유언장 공증만으로는 유류분 제도가 있으니 본래 상속분의 1/2은 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 7. 암튼
    '15.10.30 12:22 PM (211.204.xxx.43)

    그 연끊은 자식도 불쌍하네요..부모가 그렇게까지 모질게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더군다나 죽음 앞둔 상황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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