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시 받는 공증이 효럭이 있나요?
작성일 : 2015-10-27 21:30:09
2011058
전매풀리기전에 매매시 받는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판사람이 변심하면 어떻하나요?
IP : 114.205.xxx.1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렁된장국
'15.10.27 9:42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일단 주택법 위반이고 적발시 큰 벌금과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건 잘 아실테구여
공증이나 차용증 류로 원글님에게 빚이 있는 식으로 안전 장치를 걸겠다는건데
그런데 말이져.
애초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런식의 구제장치를 해놓는다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구제장치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잘 해드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해드시져.
그러니 다들 너도나도 매달리고 시도하죠.
꼭 안 하다가 나도 뭐 좀 처음 동참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수없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쨋든 선택은 원글님이 하셔야겠죠~
2. 우렁된장국
'15.10.27 9:42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일단 주택법 위반이고 적발시 큰 벌금과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건 잘 아실테구여
공증이나 차용증 류로 원글님에게 빚이 있는 식으로 안전 장치를 걸겠다는건데
그런데 말이져.
애초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런식의 안전장치를 해놓는다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안전장치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잘 해드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해드시져.
그러니 다들 너도나도 매달리고 시도하죠.
꼭 안 하다가 나도 뭐 좀 처음 동참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수없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쨋든 선택은 원글님이 하셔야겠죠~
3. 니나니나
'15.10.27 10:47 PM
(114.205.xxx.128)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그럼 벌금은 양쪽 다내는 건가요? 사실 가족이 이미 샀는데 판사람이 명의를 안넘겨주려고 시간끌기하는거 같아요 피가 올랐다 다운계약서를 쓰자 하면서요 이럴때 산사람은 아무 대처방법이 없나요?
4. 아자아자
'15.10.27 11:42 PM
(175.223.xxx.206)
판례를 보니 아무리 불법이라도
서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미 금액을 지불한 사람 것입니다
벌금은 얼마 안되구요
제가 판례보고 어의없었는데
여튼 그렇더라구요
불법인데도 거래를 인정해서
너무 의아해서 기억납니다
판례 찾아보세요
5. 전매금지라도
'15.10.28 1:47 AM
(210.97.xxx.94)
예외사항들이 있지않나요?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든가하는 경우는
매매 인정해주는것 같던데..
주택공사에는 분양가로 매매되니 개인간 거래도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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