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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못하는 것 관련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 2,026
작성일 : 2015-10-24 22:54:01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업무용 오피스텔이기때문에 그런거죠?

그런데..저는 주거용으로 살건데,. 계약서에 용도 업무용등으로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IP : 218.152.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4 11:05 PM (5.254.xxx.203) - 삭제된댓글

    업무용을 유지하려는 건 세금 손해 안보려 탈세 목적이기에 주인이 허락 안하죠.
    요즘 말많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관련기관의 어떤 대책도 없죠.
    세입자만 불리해지는 거죠. 경매로 날라간들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소득공제도 안되요.

  • 2. ㅇㅇ
    '15.10.24 11:06 PM (175.114.xxx.12)

    전입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못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별도로 해야 할거에요

  • 3. 월세인가요
    '15.10.24 11:42 PM (114.204.xxx.212)

    세금때문에 주거용으로 안해주는데..
    월세면 보증금이 500, 잘해야 1000정도라서 별 문제 없긴해요
    전세면 꼭 전입신고 되는곳으로 하시고요

  • 4. 전세권등기
    '15.10.25 1:08 AM (122.36.xxx.73)

    집주인이 잘 안해줄걸요.업무용으로 신고되는경우 주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계속해야하는데 전입신고는 당연히 안해주죠.괜히 문제만들지 말고 그냥 주거용으로 되어있는곳에 들어가세요.

  • 5. 주인
    '15.10.25 2:18 AM (14.47.xxx.212) - 삭제된댓글

    저 오ㅝ스텔 주인이고 임대넣소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럽자들록등 잗았고
    재 오피스텔은 상업용입니다.
    임대하는 분도 사업자들록등 있는 사람이거
    상업용으로 임대하는거구요.
    임대인이 내는 월세 그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도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뭔 세금 떼어먹겠다고 그런단 말씀인지.
    아마도 원글님은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겠다는거 같네요.
    여하간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임대인이 세금 떼먹는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 그만하시구요.
    요새 세상에 그렇게 세금 떼먹기 쉬운줄 아시나요?
    어림 없어요.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잘행해야 하는데
    뭔 재주로 세금을 떼 먹나요?

  • 6. 주인
    '15.10.25 2:28 AM (14.47.xxx.212)

    저 오피스텔 주인이고 임대주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 받았고
    재 오피스텔은 상업용입니다.
    임대하는 분도 사업자등록등 있는 사람이고
    상업용으로 임대하는거구요.
    임대인이 내는 월세 그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도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뭔 세금 떼어먹겠다고 그런단 말씀인지.
    아마도 원글님은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겠다는거 같네요.
    여하간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임대인이 세금 떼먹는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 그만하시구요.
    요새 세상에 그렇게 세금 떼먹기 쉬운줄 아시나요?
    어림 없어요.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잘행해야 하는데
    뭔 재주로 세금을 떼 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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