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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사에게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조회수 : 5,624
작성일 : 2015-10-23 20:17:14
제가 그저께 상사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어떤일이 생겨서 사유서를 쓰고 그일때문에
불려가게 됐는데 단독공간도 아니고
직원들이 전부있는 사무실 에서 였습니다
전 에초부터 사유서를 쓰게된 원인에대해서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고 미안하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제상사는 저를 불러서는 첨부터 반말로 시작했고
지지배라고 했습니다
첨에 화장실 가고싶다고 했는데도 안보내줘서
그많은 남자직원들 있는데서 생리중이라 가야한다고했고
그제서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내내 까불래? 라는 말도 서슴지않고했고
컵을 던지려고 신문을 던지려고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컵을 던지려는거냐고 묻자
컵을 던져야 던지는거지 시늉만 하는게 던지는거냐고
죽일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직원들 다있는데서 제가 쓴 사유서를 읽어보라고
몇번이나 다그쳤습니다
15분동안을 이렇게 공포분위기로 반말과 폭언
특히나 지지배라고 인격적으로 무시한것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IP : 222.101.xxx.98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해요
    '15.10.23 8:28 PM (121.171.xxx.133)

    주변에 지켜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모욕적인 발언
    특정성
    공연성

    모두 충족되니까 가능해요

  • 2. 집어던지려고 한 것
    '15.10.23 8:35 PM (211.48.xxx.173)

    집어던지려고 한 것은
    유형력 행사로 폭력에 해당합니다

    주변인들 녹취하세요.

    막상 고소하면
    난 본적 없다 들은적 없다고 발뺄꺼에요.

    미리 증거 다 확보한 후 고소하세요.

  • 3. 우렁된장국
    '15.10.23 8:36 PM (5.254.xxx.103) - 삭제된댓글

    제 생각엔 안하는게 더 좋겠는데요.
    그 모든 정황을 다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녹취가 없다면 증인이 있어야하는데
    직원들이 상사에 대해 원글님과 같은 감정으로 불만이 팽배하다면 모를까
    대하기 껄끄러운 상사에게 불리한 증언만 할까싶네요

    정 하고 싶으시다면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서두르지 말고
    이후부터 꾸준히 녹취를 누적시키세요.
    제대로 된 한 방을 걸어야지, 처리도 깔끔하고 그쪽도 할말없는거지
    안그러면 이중삼중 원글님이 더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자처할수도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더 우쭐하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만인들 앞에서 행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마련이니깐요.

  • 4.
    '15.10.23 8:36 PM (222.101.xxx.98)

    만약에 주변사람들이 상사 눈치보느라
    증언을 안서주면 어떻게돼죠?
    소용없는건가요?

  • 5. 우렁된장국
    '15.10.23 8:39 PM (5.254.xxx.103) - 삭제된댓글

    이후 회사 박차고 나올거라면 모를까
    얼굴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면 대화로 풀고 문제점을 시정시키는 게 더 좋으니
    가능성이 있다 생각들면 이 방법부터 시도해보시는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 6. 원글
    '15.10.23 8:40 PM (222.101.xxx.98)

    무슨일이 일어날지 몰라
    핸드폰 녹음도 했어요
    근데 화장실 안보내준다고 한건
    녹취가 안돼서
    한이 되네요ㅜㅜ
    솔직히 이것도 화장실가서 녹음준비한거예요

  • 7. 원글
    '15.10.23 8:40 PM (222.101.xxx.98)

    전 퇴사할거 각오했구요

  • 8. 173님
    '15.10.23 8:42 PM (222.101.xxx.98)

    저의에173님 그럼 컵 던지려고 한거
    폭행죄로도 고소가능해요?

  • 9. 걱정말아요
    '15.10.23 8:43 PM (211.48.xxx.173)

    증언을 안서주면 어떻게돼죠?

    ===
    그러니까 녹취하라는 거죠
    공소시효가 아마 7년일꺼에요.
    나중에 퇴사할때 고소하셔도 되구요
    그리ㅗ 고소는 한번에 모아서 하는게 아니구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모아서 한번에 빵 터뜨리면 안되구요
    사건 하나씩 하나씩
    따로 분리해서 고소해야
    누범이 됩니다.

  • 10. ....
    '15.10.23 8:46 PM (223.62.xxx.79)

    설마 그 회사 계속다닐건 아니겠죠??
    직원들많은데서 여직원에게 그랬다는건 말로다할수없는 엄청난 모욕감 입니다
    그 직장상사 사람이 아니네요
    그밑에 직원들은 그런 사람밑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회사는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이네요
    그만둘 생각으로 당시 똑같이 완전개쪽을 주지 그랬어요
    엄청나게 참으셨네요..
    요즘에도 그런 직장상사가 있는지 믿겨지지가 않네요

  • 11. 고소하면 되요
    '15.10.23 8:49 PM (211.48.xxx.173)

    한 열개 정도 모아서

    퇴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열개 고소해주세요.

    사건 하나 고소해서 벌금 나오면 두번째 꺼 고소,
    두번째 고소한거 끝나면 세번쨰꺼.

    그렇게 10개 고소 들어가면.
    아마 구속도 가능할겁니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고 (명예훼손이 더 처벌이 큼)
    검사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알아서 의율해줄꺼에요.
    고소가 10번째 들어갈 때 쯤엔...
    아마 처벌이 맥시멈 나올 수도 있을겁니다.

  • 12. 원글
    '15.10.23 8:51 PM (222.101.xxx.98)

    네 녹음했다니까요
    화장실 안보내준거 녹음 못한게
    천추의 한이 되네요ㅜㅜ
    그리고컵을 집어던지려고 한것도
    어떡해야 폭행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13. 원글
    '15.10.23 8:55 PM (222.101.xxx.98)

    이런사안으로 명예 훼손까지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고소들어가면 재판도 해야되나요?
    저 정말무식해서요
    그때 너무 놀라고 쇼크받아서
    위경련와서 병원에 입원도했어요

  • 14. 벌금이니
    '15.10.23 8:59 PM (211.48.xxx.173)

    벌금이니 재판까지 않갑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냐 모욕죄냐...경계선상에 있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제목 고쳐주니
    고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 끊으세요.
    유형력행사로 폭력대신 상해로 고소하시고
    후유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후유증은 ..... 정신과에 기록 남기셔야.... 유리하십니다.

  • 15. 참고로
    '15.10.23 9:02 PM (211.36.xxx.254) - 삭제된댓글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6개 내에 고소하셔야해요
    저 위에 공소시효 7년 이야기하신 분이 계셔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하는데 저 경우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 16. 컵을 집어던지려고 한거
    '15.10.23 9:03 PM (211.48.xxx.173)

    그거는 증거가 지금 없으니
    그 증거를 만드셔야겠네요
    주변인녹취

  • 17. 참고로
    '15.10.23 9:03 PM (211.36.xxx.254) - 삭제된댓글

    즉 윗분들 말처럼 명예훼손으로 넣어도 모욕죄로 갈 수 있는데요 그것도 6개월 지나서 고소하면 처벌을 못해요!

  • 18. 아니에요
    '15.10.23 9:04 PM (121.171.xxx.133)

    명예훼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허위 적시일 경우 사실 적시보다 벌금이나 형량이 더 커요

  • 19. 아 그러넹
    '15.10.23 9:05 PM (211.48.xxx.173)

    친고죄라서 6개월 이내에 하셔야하네요 _

  • 20. 고소하겠다고 떠벌리지 마시구요
    '15.10.23 9:06 PM (211.48.xxx.173)

    고소하겠다고 행여 주변에 떠벌리지 마세요
    조용히 증거수집 다 하고
    그리고 고소하세요.

    그리고 정신과도 가세요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하셔야죠.

  • 21. 아니에요님
    '15.10.23 9:07 PM (211.36.xxx.254) - 삭제된댓글

    혹시 저한테 말씀하신건가 해서.. 태클거는건 아니구요!!
    저는 그냥 저 사안에서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저렇게 말씀드린거에요^^;;

  • 22. 아니에요님
    '15.10.23 9:10 PM (211.36.xxx.254) - 삭제된댓글

    혹시 저한테 쓰신것 같아서ㅎㅎ
    제가 말한 사실은 진실을 말한게 아닌데^^;
    307조 2항에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써있어요!!^^;;;

  • 23. 그건요
    '15.10.23 9:14 PM (211.48.xxx.173)

    저의에173님 그럼 컵 던지려고 한거
    폭행죄로도 고소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정신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로도 고소가능해요 (상해가 폭행보다 더 처벌이 큽니다,)
    이 역시 경찰이나 검사가...상해에 해당안된다고 판단되면 그냥 단순폭행으로 의율시킵니다.
    그러니 고소장 제목에는 되도록이면 처벌이 큰 죄목으로 써서 제출하세요.
    정신과진단서는 정신과 여러번 진료 받으면 발급되니...부지런히 3-4일에 한번은 가세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증거@!!!! 주변인 녹취 !! 또는 당사자 녹취!!

  • 24. 211.36.xxx.254
    '15.10.23 9:15 PM (211.48.xxx.173)

    이 경우 상사가 허위의사실을 말한 건 아니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닌듯 합니다.

  • 25. 정리.
    '15.10.23 9:15 PM (211.48.xxx.173)

    모욕과 폭행 분리해서
    하나 먼저 고소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소하셔서

    벌금 각각 나오게 만드세요.

  • 26. 회사는 그만두지마세요
    '15.10.23 9:17 PM (211.48.xxx.173) - 삭제된댓글

    그만두게 압력 들어오면 그것까지 다 증거로 잡아서...
    그걸로 또 고소해야죠.

  • 27. 회사는 그만두지마세요
    '15.10.23 9:17 PM (211.48.xxx.173)

    그만두게 압력 들어오면 그것까지 다 증거로 잡아서...
    그걸로 또 고소해야죠.
    할꺼 다 하고 그만두세요.

  • 28. 법률상담
    '15.10.23 9:17 PM (121.171.xxx.133)

    인터넷에 무료법률상담 쳐보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원글님 같이 사안이 명확하고 경미한 경우는 어렵지 않게 상담 가능하니까
    그쪽에 확실히 상담 받아보세요
    게시판에 글만 남겨도 답변 해주니깐요

  • 29. 근데
    '15.10.23 9:17 PM (211.48.xxx.173)

    근데 뭔일로 그렇게 혼나신거죠?

  • 30. 원글
    '15.10.23 9:23 PM (222.101.xxx.98)

    컵던지려고한건 녹음할때 그릇달그락 거리는
    소리와함께 지금 컵던질려고 하는거냐고
    물어봤기때문에 증거가 될꺼같아요

  • 31. 원글
    '15.10.23 9:29 PM (222.101.xxx.98)

    도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32. ...
    '15.10.23 11:01 PM (211.223.xxx.203)

    걸레만도 못한 인간이네요.

  • 33. ...
    '15.10.24 8:37 AM (110.10.xxx.23)

    제 직장에서는 상사가 폭언했다고 인권위 진정을 넣었어요. 공무원이라 그런지 진정당한 상사는 엄청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해결이 안난 상태인데 상사는 잠도 못자고 살빠지고... 진정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상사로서 직원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 34. 211.48.xxx.173
    '15.10.24 10:12 AM (211.36.xxx.83) - 삭제된댓글

    저도 허위사실명예훼손 안되는건 아는데요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 자체가 안될꺼 같다는건데
    어떤분이 진실일 필요 없다 하셔서
    제가 말한 사실은 진실뿐만 아니라 허위도 포함이라는건데요??

  • 35. 토닥토닥토닥
    '15.10.24 10:17 AM (123.98.xxx.23)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마..님 스스로 퇴사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닐까싶어요.
    무료변호상담해주는 전화번호있어요.(찾아보세요)
    거기 전화해서 고소준비어떻게 하면 되냐고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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