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쓸때....

부분공사 조회수 : 2,583
작성일 : 2015-10-22 21:35:27

계약서에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공사날짜 공사금액

상호명

또 사장 주민번호도 기입해야하나요?



IP : 122.36.xxx.2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금
    '15.10.22 9:54 PM (119.194.xxx.182)

    주는 순간 as는 나몰라라 너무 많아요. 꼭 조금이라도 잔금남겨서 6개월후에 주는거 하세요. 굽신거리다가 돈 다주고 하자생겨서 문의하니 눈을 아래로 내리깔더군요. 결국 하자보수도 안해줬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 있구나 느꼈어요.
    하자보수 불이행시 법적으로 책임물겠다는 문구도 넣으세요. 당하지 마세요. 다른 동네 제 친구도 결국 하자보수 안해줬어요.

    지금은 천사같을 시기에요. 믿지 마세요

  • 2. 도둑놈 년들
    '15.10.22 9:54 PM (220.76.xxx.118)

    돈다 공사끝나고 확인하고 잔금주세요 아무리사정해도 돈다주면 일깔끔하게 안해줘요
    인테리어 공사하는사람 좋은사람 없어요 욕나와요

  • 3. 잔금
    '15.10.22 9:55 PM (119.194.xxx.182)

    맞아요, 저도 이런 조언 수백번 듣고 했는데도 당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책임진다고 수도없이 말했었어요

  • 4. .....
    '15.10.22 10:17 PM (14.32.xxx.70)

    모든걸 문서화 하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세세하게 문서를 남겨 놓어세요..

  • 5. ㅇㅇㅇㅎ
    '15.10.22 10:32 PM (122.36.xxx.29)

    공사기간,. 공사명, 하자보수 이행기간, 사장 주민번호 이정도 넣고 마지막에 하자보수 불이행시 법적으로 책임묻겠다.

  • 6. ㄷㄷㄷㄷ
    '15.10.22 10:41 PM (122.36.xxx.29)

    119.194.xxx.182

    님 공사를 전체 올수리 했나요? 아니면. 부분 수리하셨나요?

    죄송한데 대략적인 견적과 금액 알수있나요? 진짜 나쁜업자군요

  • 7. 계약서
    '15.10.23 7:29 AM (211.36.xxx.113)

    인테이어 업쳉 계약서 있지 않나요. 이번에 인테리어 하고 리사했는데 업체 계약서 엄청 꼼꼼하던데요.
    착수금 중도금 잔금 날짜랑 몇%씩 줘야 하는지도 나와 있고 착수전 현장미팅 날짜, 중간 검수 날짜, 청소랑 최종검수 날짜까지 다 써 있더라구요. 당연 하자보수에 대한 항목도 있고 아파트라 엘리베이터 사용료 같은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써 있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서 뒤에 날짜별로 공사 일정표, 방별로 공사 범위 써 있는 아파트 평면도, 그리고 제가 고른 자재랑 색상 모델명 써 있는 상세 리스트까지 꼼꼼하게 있더라구요.
    쭉 읽어보고 이름 주소 쓰고 사인만 하면 되던데요

  • 8. 계약서
    '15.10.23 7:40 AM (211.36.xxx.113)

    핸폰으로 쓰다보니 오타가 많네요.
    업체 계약서가 없다면 님이라도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근데 계약서가 없을 정도면 영세한 업체 같아서...
    좀 더 업체 알아보세요. 가격 적당하면서도 꼼꼼히 잘해주는 업체들도 많아요. 저희한 업체도 규모는 안크지만 젋은 사람들이 하는곳인데 동네 인테리어 업체보다도 싸면서도 디자인이나 색상등은 더 감각 있어서 잘해주더라구요. 벽지랑 타일 골라 직원만 따로 있기도 하더라구요.

  • 9. ...
    '15.10.23 12:05 PM (110.8.xxx.118)

    시방서 꼭 작성하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업자들 중에 공사 중 말 바꾸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바가지, 부실 공사, as 무시 등도 적지 않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3643 11/2일까지 교육부에 반대의견 보내기 꼭 합시다! 4 국정교과서반.. 2015/10/20 683
493642 상가주택 전세자금 대출 해보신분ㅠ 2 gg 2015/10/20 4,760
493641 어머니 홍삼 사드리려는데요.... 3 2015/10/20 946
493640 정관장 홍삼 유통기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 // 2015/10/20 3,999
493639 카스에서 파는 옷 4 카스에서파는.. 2015/10/20 1,743
493638 우유, 호두,견과류, 생선이 고혈압에 안좋은건가요? 4 고민중 2015/10/20 3,724
493637 덜덜이 쓸때 가려운거 그거 무슨증상이죠? 2 99 2015/10/20 3,082
493636 공인중개사분 계신가요,,,? 7 ,, 2015/10/20 2,238
493635 재건축 조합원 매매후 손해보신분 계신가요? .. 2015/10/20 1,317
493634 교대 가려면 문과가 유리한게 사실인가요? 9 ;;;; 2015/10/20 3,139
493633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단해주세요 34 000 2015/10/20 6,808
493632 김훈 작가의 신간을 읽으며 감탄중이어요 3 역시 2015/10/20 3,488
493631 .. 1 오늘 2015/10/20 636
493630 세월호553일)세월호미수습자님들이 가족들을 꼭 만나게 되기를.!.. 49 bluebe.. 2015/10/20 985
493629 아시는분이 미인대회 내보내는일하셨었는데.. 49 소냐. 2015/10/20 9,164
493628 초등학교 전학문제로 머리 아프네요 ㅠㅠ 개교하는 학교.. 주소지.. 2 어이 2015/10/20 1,418
493627 옷걸이 중 바*기 옷걸이 2015/10/20 734
493626 방금 버스 안에서 기분 좋은 일 2 ^^* 2015/10/20 1,716
493625 휴대폰 공기계 인터넷사기 당한거 같아요.. 49 에이브릴 2015/10/20 1,845
493624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종류의 책을 읽으세요 26 ... 2015/10/20 3,817
493623 김재춘 차관 전격 교체, 과거 발언.."국정 교과서는 .. 1 샬랄라 2015/10/20 1,102
493622 아치아라 작가가 썼다는 베스트 극장 늪..말예요. 18 pepero.. 2015/10/20 6,347
493621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4 음40중반 2015/10/20 2,070
493620 자존심 상하고 비참하고 더러워도 살아 남아야겠죠? 10 미혼녀 2015/10/20 4,270
493619 리얼스토리 눈은 남들이 봐도 못만든 프로그램 인가봐요 9 ㅇㅇ 2015/10/20 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