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산 분배 문제 . 질문요.

... 조회수 : 2,952
작성일 : 2015-10-22 12:26:16

부모 사후  자녀들의 유산 분배 과정에서요.

부동산이나 예금.

 

자녀 중 한 명이 뜻이 달라 서로간에 협의가 안돼면 어떻게 돼나요??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

 

또, 명의는 엄마 명의인데 자녀중 한 명이  자기 돈으로 산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형제 2명은  자기 돈으로 샀다는 형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뜻에 따르겠다는데

넷 중 두 명 뺀 나머지 한 명이  엄마 명의이니 다 나눠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나요??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은  결혼전 부모 돈, 자녀들이 번 돈 으로  장만한 집이고

이 집에서 큰 아들이 엄마랑 살다 결혼 후 계속 살았어요.

상속 어렵다고  분양때부터 큰 아들 이름으로 받아서 큰 아들 명의.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한 모든게 다 큰 아들것 맞나요??

엄마와 함께 살았던 자식은 추가적으로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 같은게 있나요?

 

또 한채의 집이 있는걸 돌아가신 후 알았는데 자녀 중 하나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상황. 

그게 사실이라는걸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또, 엄마 생전에  자녀에게  새 차 사주고,

어떤 자녀는 전세금 지원해주고,  현금사고나서  현금  지원해주고,

또다른 자녀는 엄마에게 차용해 간 돈도 있고 했을때는 유산 분배시 어떻게 하나요??

 

돈이 많은건 아닌데  살아 생전  죽는 소리로 다 뺏어먹고도 모자라 욕심내는게  도저히 이해가...

IP : 122.34.xxx.7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집도
    '15.10.22 12:28 PM (218.235.xxx.111)

    그냥 바로 법정으로 가야할듯..

  • 2. 그러게요.
    '15.10.22 12:30 PM (61.106.xxx.2)

    여기서 물어봐야 정확한 대답은 힘들고 정확한 대답이 나온들 그대로 실행할수도 없을테니 속 편하게 바로 법원행...

  • 3. ..
    '15.10.22 12:30 PM (125.135.xxx.57)

    한 형제가 자기돈으로 산거라는 증거가 있나요?

  • 4. ㅇㅇ
    '15.10.22 12:31 PM (121.161.xxx.86)

    법적으로 자녀들은 모두 상속이 보장됩니다
    남녀 똑같이 균등분할이구요
    포기 각서 쓰라고 강요할수 없습니다 소송걸면 나눠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중 한명이 더 받아 챙겨놓은것도 다른 형제자매에게 소송 걸리면 그 자녀 몫을
    토해줘야 하구요
    부모님 모시고 산 자녀쪽은 10프로 더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 5. 더 받은 자녀
    '15.10.22 12:35 PM (1.242.xxx.115)

    더 받은 자녀가 토해야 한다구요?
    그렇다면 유언장이 왜 필요할까요?
    이해가 안가서 여쭤봐요.

  • 6. ...
    '15.10.22 12:38 PM (14.47.xxx.144)

    유언장 있어도 유류분 소송 걸면
    원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기 상속 분의 절반은 받을수 있습니다.

  • 7. ..
    '15.10.22 12:52 PM (125.135.xxx.57)

    특별한 주장을 하는쪽이 근거를 증명해야지요.

  • 8.
    '15.10.22 1:12 PM (121.160.xxx.196)

    상속 욕심에 다른 형제 기여분 눈감는거 아니에요?

    부모집 저당잡혀 놓고 안갚는 여자가 똑같이 상속 받아갔어요.
    물론 그 저당도 똑같이 나눴죠.

  • 9. ....
    '15.10.22 3:17 PM (39.7.xxx.98)

    내돈으로 사서 부모 명의로 했더니 사후 유류분소송 들어왔는데,
    영수증 증거 제시하니 제가 이겼어요.
    소송을 건 쪽에서 자기거라는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 형제에게 부모명의로 살 때 송금 영수증이나 기타 증거 내놓아보라 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649 문재인도 참.....답이 없네요 47 제제 2015/10/23 3,083
494648 왜 남자들이 수상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50 ..... 2015/10/23 3,679
494647 진중권 "박근혜와 김무성은 왜 30년간 대한민국 부정할.. 50 샬랄라 2015/10/23 1,228
494646 이제 영덕대게 과메기 등 못먹을지도ㅠ 50 ㄴㄷ 2015/10/23 2,143
494645 남편 사무실 사람들과 식사 한 적이 있는데... 50 음... 2015/10/23 3,984
494644 첨으로 키 작은 남자랑 데이트했는데요... 48 ㅡ_ㅡ 2015/10/23 7,506
494643 과제라고 할 때 assignment or challenge? 50 rkrk 2015/10/23 979
494642 이모님들이 알려주신 팁으로 엄마 생신 미역국 끓여드린 이야기 ♡.. 50 프카리 2015/10/23 3,557
494641 돼지고기 장조림도 맹물에 푹 끓여야하나요? 50 장조림 2015/10/23 1,425
494640 공기청정기.탈취기능도 있는거죠?? 50 .. 2015/10/23 2,028
494639 초6-2 과학 교과서 몇 단원까지인가요? 50 이상하네 2015/10/23 872
494638 "軍위안부에 사죄·배상하라"..日여성 1천50.. 50 탈핵 2015/10/23 632
494637 일본 황군 아베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대요. 50 나라뺏기겠네.. 2015/10/23 1,201
494636 용산 아이파크몰 - 구경 삼아 가볼만 한가요? 50 구경 2015/10/23 2,628
494635 sky대 작곡과 들어가기 힘든가요? 49 음악전공 2015/10/23 2,721
494634 막내 동생 선보고 상대남이 연락이 왔는데... 49 선보고 2015/10/23 16,901
494633 남편휴가인데 친정아버지 병문안가자고 했더니 50 ㅇㅇ 2015/10/23 3,138
494632 유통기한 6개월가량 경과한 치즈크림... 50 ... 2015/10/23 1,833
494631 2015년 10월 23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50 세우실 2015/10/23 1,096
494630 오늘 대전 전민동에서...하는 페스티발 아세요?? 50 ^^ 2015/10/23 1,134
494629 영덕을 지키면 ‘탈핵’이 가능합니다 50 탈핵 2015/10/23 958
494628 수시발표인데 합격기준 50 .. 2015/10/23 2,138
494627 돈많은 놈들은 밤일도 자주할꺼라고 하는데... 50 ㅋㅋㅋㅋ 2015/10/23 5,122
494626 길거리에서 카드 가입 해도 괜찮나요? 50 카드 2015/10/23 1,292
494625 스가 관방장관 “일본, ‘적 기지’ 선제공격 가능”, 일 방위상.. 50 탈핵 2015/10/23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