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 문제 . 질문요.

... 조회수 : 2,575
작성일 : 2015-10-22 12:26:16

부모 사후  자녀들의 유산 분배 과정에서요.

부동산이나 예금.

 

자녀 중 한 명이 뜻이 달라 서로간에 협의가 안돼면 어떻게 돼나요??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

 

또, 명의는 엄마 명의인데 자녀중 한 명이  자기 돈으로 산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형제 2명은  자기 돈으로 샀다는 형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뜻에 따르겠다는데

넷 중 두 명 뺀 나머지 한 명이  엄마 명의이니 다 나눠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나요??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은  결혼전 부모 돈, 자녀들이 번 돈 으로  장만한 집이고

이 집에서 큰 아들이 엄마랑 살다 결혼 후 계속 살았어요.

상속 어렵다고  분양때부터 큰 아들 이름으로 받아서 큰 아들 명의.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한 모든게 다 큰 아들것 맞나요??

엄마와 함께 살았던 자식은 추가적으로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 같은게 있나요?

 

또 한채의 집이 있는걸 돌아가신 후 알았는데 자녀 중 하나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상황. 

그게 사실이라는걸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또, 엄마 생전에  자녀에게  새 차 사주고,

어떤 자녀는 전세금 지원해주고,  현금사고나서  현금  지원해주고,

또다른 자녀는 엄마에게 차용해 간 돈도 있고 했을때는 유산 분배시 어떻게 하나요??

 

돈이 많은건 아닌데  살아 생전  죽는 소리로 다 뺏어먹고도 모자라 욕심내는게  도저히 이해가...

IP : 122.34.xxx.7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집도
    '15.10.22 12:28 PM (218.235.xxx.111)

    그냥 바로 법정으로 가야할듯..

  • 2. 그러게요.
    '15.10.22 12:30 PM (61.106.xxx.2)

    여기서 물어봐야 정확한 대답은 힘들고 정확한 대답이 나온들 그대로 실행할수도 없을테니 속 편하게 바로 법원행...

  • 3. ..
    '15.10.22 12:30 PM (125.135.xxx.57)

    한 형제가 자기돈으로 산거라는 증거가 있나요?

  • 4. ㅇㅇ
    '15.10.22 12:31 PM (121.161.xxx.86)

    법적으로 자녀들은 모두 상속이 보장됩니다
    남녀 똑같이 균등분할이구요
    포기 각서 쓰라고 강요할수 없습니다 소송걸면 나눠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중 한명이 더 받아 챙겨놓은것도 다른 형제자매에게 소송 걸리면 그 자녀 몫을
    토해줘야 하구요
    부모님 모시고 산 자녀쪽은 10프로 더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 5. 더 받은 자녀
    '15.10.22 12:35 PM (1.242.xxx.115)

    더 받은 자녀가 토해야 한다구요?
    그렇다면 유언장이 왜 필요할까요?
    이해가 안가서 여쭤봐요.

  • 6. ...
    '15.10.22 12:38 PM (14.47.xxx.144)

    유언장 있어도 유류분 소송 걸면
    원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기 상속 분의 절반은 받을수 있습니다.

  • 7. ..
    '15.10.22 12:52 PM (125.135.xxx.57)

    특별한 주장을 하는쪽이 근거를 증명해야지요.

  • 8.
    '15.10.22 1:12 PM (121.160.xxx.196)

    상속 욕심에 다른 형제 기여분 눈감는거 아니에요?

    부모집 저당잡혀 놓고 안갚는 여자가 똑같이 상속 받아갔어요.
    물론 그 저당도 똑같이 나눴죠.

  • 9. ....
    '15.10.22 3:17 PM (39.7.xxx.98)

    내돈으로 사서 부모 명의로 했더니 사후 유류분소송 들어왔는데,
    영수증 증거 제시하니 제가 이겼어요.
    소송을 건 쪽에서 자기거라는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 형제에게 부모명의로 살 때 송금 영수증이나 기타 증거 내놓아보라 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778 셀프파마 성공했어요 13 April 2015/10/22 9,094
492777 아기 한명 있는 엄마들 49 .. 2015/10/22 3,795
492776 프락셀이 여드름 흉터에 효과 있긴 한가요? 15 .. 2015/10/22 5,246
492775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싶은데, 신자 분들께 도움 청합니다. 17 바램 2015/10/22 1,731
492774 朴대통령 ˝자랑스러운 교과서 필요…정치 문제로 변질 안타까워˝ .. 48 세우실 2015/10/22 1,485
492773 수영장에서 감염이 가능한가요? 7 maria1.. 2015/10/22 2,979
492772 여행다녀온 아줌마입니다.- 세번째 16 버킷리스트 2015/10/22 3,898
492771 허벅지 굵은데 날씬한 핏 진바지 브랜드 좀 추천해주세요 2 프리미엄진?.. 2015/10/22 1,286
492770 저는 왜 김혜진과 부편집장 재미가 없을까요-_- 13 똘기자 2015/10/22 3,633
492769 정부차원의 가뭄대책은 안내놓나요??? 3 뭘까 2015/10/22 545
492768 급)분당제생병원 근처에 숙박시설 없을까요? 3 달걀 2015/10/22 918
492767 세월호555일) 세월호 미수습자님, 꼭 가족들과 만나게 되시기를.. 7 bluebe.. 2015/10/22 371
492766 먼나라 이웃나라' 재밌나요? 5 이원복 2015/10/22 1,277
492765 파크뷰 뷔페페서 칠순잔치? 3 칠순 2015/10/22 2,305
492764 예쁘지 않은 여자를 쳐다보는 남자심리. 9 2015/10/22 5,848
492763 한자 학습지는 뭐가 좋은가요? 5 좀 알려주세.. 2015/10/22 3,440
492762 제2의 호로비츠 있나요? 7 ... 2015/10/22 887
492761 여자를 잘 아는 남자 vs. 여자를 잘 모르는 남자 7 .. 2015/10/22 4,590
492760 간호사나 의사 계세요? 5 주사 2015/10/22 1,799
492759 둘째 100일도안되었는데 남편의출장.. 32 kima 2015/10/22 4,050
492758 레이저 말고 얼굴 모공은 없앨수없나요/ 6 8888 2015/10/22 3,469
492757 리파캐럿 써보신 분들 질문이요~~ 2 ... 2015/10/22 2,960
492756 지난번에 나온 그알요... 탈출한 여자가 간 초등학교는 어디인가.. 1 .. 2015/10/22 1,882
492755 한국근현대사학회장 "국정화 강행하면 수능출제 거부&qu.. 6 그러하다~ 2015/10/22 1,155
492754 바람둥이 남자에게 푹빠졌는데 마음이 아파요 13 ........ 2015/10/22 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