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 문제 . 질문요.

... 조회수 : 2,560
작성일 : 2015-10-22 12:26:16

부모 사후  자녀들의 유산 분배 과정에서요.

부동산이나 예금.

 

자녀 중 한 명이 뜻이 달라 서로간에 협의가 안돼면 어떻게 돼나요??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

 

또, 명의는 엄마 명의인데 자녀중 한 명이  자기 돈으로 산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형제 2명은  자기 돈으로 샀다는 형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뜻에 따르겠다는데

넷 중 두 명 뺀 나머지 한 명이  엄마 명의이니 다 나눠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나요??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은  결혼전 부모 돈, 자녀들이 번 돈 으로  장만한 집이고

이 집에서 큰 아들이 엄마랑 살다 결혼 후 계속 살았어요.

상속 어렵다고  분양때부터 큰 아들 이름으로 받아서 큰 아들 명의.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한 모든게 다 큰 아들것 맞나요??

엄마와 함께 살았던 자식은 추가적으로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 같은게 있나요?

 

또 한채의 집이 있는걸 돌아가신 후 알았는데 자녀 중 하나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상황. 

그게 사실이라는걸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또, 엄마 생전에  자녀에게  새 차 사주고,

어떤 자녀는 전세금 지원해주고,  현금사고나서  현금  지원해주고,

또다른 자녀는 엄마에게 차용해 간 돈도 있고 했을때는 유산 분배시 어떻게 하나요??

 

돈이 많은건 아닌데  살아 생전  죽는 소리로 다 뺏어먹고도 모자라 욕심내는게  도저히 이해가...

IP : 122.34.xxx.7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집도
    '15.10.22 12:28 PM (218.235.xxx.111)

    그냥 바로 법정으로 가야할듯..

  • 2. 그러게요.
    '15.10.22 12:30 PM (61.106.xxx.2)

    여기서 물어봐야 정확한 대답은 힘들고 정확한 대답이 나온들 그대로 실행할수도 없을테니 속 편하게 바로 법원행...

  • 3. ..
    '15.10.22 12:30 PM (125.135.xxx.57)

    한 형제가 자기돈으로 산거라는 증거가 있나요?

  • 4. ㅇㅇ
    '15.10.22 12:31 PM (121.161.xxx.86)

    법적으로 자녀들은 모두 상속이 보장됩니다
    남녀 똑같이 균등분할이구요
    포기 각서 쓰라고 강요할수 없습니다 소송걸면 나눠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중 한명이 더 받아 챙겨놓은것도 다른 형제자매에게 소송 걸리면 그 자녀 몫을
    토해줘야 하구요
    부모님 모시고 산 자녀쪽은 10프로 더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 5. 더 받은 자녀
    '15.10.22 12:35 PM (1.242.xxx.115)

    더 받은 자녀가 토해야 한다구요?
    그렇다면 유언장이 왜 필요할까요?
    이해가 안가서 여쭤봐요.

  • 6. ...
    '15.10.22 12:38 PM (14.47.xxx.144)

    유언장 있어도 유류분 소송 걸면
    원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기 상속 분의 절반은 받을수 있습니다.

  • 7. ..
    '15.10.22 12:52 PM (125.135.xxx.57)

    특별한 주장을 하는쪽이 근거를 증명해야지요.

  • 8.
    '15.10.22 1:12 PM (121.160.xxx.196)

    상속 욕심에 다른 형제 기여분 눈감는거 아니에요?

    부모집 저당잡혀 놓고 안갚는 여자가 똑같이 상속 받아갔어요.
    물론 그 저당도 똑같이 나눴죠.

  • 9. ....
    '15.10.22 3:17 PM (39.7.xxx.98)

    내돈으로 사서 부모 명의로 했더니 사후 유류분소송 들어왔는데,
    영수증 증거 제시하니 제가 이겼어요.
    소송을 건 쪽에서 자기거라는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 형제에게 부모명의로 살 때 송금 영수증이나 기타 증거 내놓아보라 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675 언니 있는 사람들 부러워요 49 99 2015/10/22 4,218
492674 여수 진수 2015/10/22 706
492673 제 발 저린 ‘편법 예비비’ 국정화 예산 처리 2 샬랄라 2015/10/22 408
492672 혹시 건설회사 다닌분 있나요? 아파트 구조에 대한 궁금증 좀 풀.. 6 삶의 질.... 2015/10/22 1,952
492671 독감맞고 몸아프신분 없나요? 18 온몸이 쑤시.. 2015/10/22 3,147
492670 유산 분배 문제 . 질문요. 9 ... 2015/10/22 2,560
492669 새누리 ˝취학연령 만 5살로 낮추자˝ 19 세우실 2015/10/22 2,872
492668 메니큐어 놀랍네요 8 .. 2015/10/22 4,699
492667 아이 사투리 문제 27 여섯살 2015/10/22 3,180
492666 건조기 대신 오븐으로 강아지 간식 만들기 가능한가요? 6 로즈 2015/10/22 1,893
492665 자연임신 하고 싶어요.. 4 둘째예요.... 2015/10/22 1,259
492664 김현중 전 세계팬들이 국군부대에 7 팬심 2015/10/22 3,255
492663 경주 단풍 여쭙니다. 3 .. 2015/10/22 951
492662 정부 ‘일본, 자위대 북한 진입 시사’ 발언 숨기다 들통 1 샬랄라 2015/10/22 575
492661 고딩의 전학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일반고) 3 교육 2015/10/22 1,188
492660 친구가 결혼한다는데 ㅇㅇ 2015/10/22 525
492659 만수르가브리엘백 아셔요? 8 !?! 2015/10/22 2,557
492658 프락셀 시술 후 얼굴이 많이 붓고 진물이 나요 4 /// 2015/10/22 6,002
492657 일본 앞바다에서 열린 해상 자위대 행사에 대조영함 참가 5 왜갔나 2015/10/22 939
492656 여자가 결혼때 집 해간다고 하면 전업 할수 잇을까요 36 ㅇㅇ 2015/10/22 5,094
492655 부산 미분양 속출 3 ... 2015/10/22 2,811
492654 퀸엘리자베스 1위도 2명이나 있었네요 3 ㅇㅇ 2015/10/22 1,827
492653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인데 한복입어야 해요 3 ㅇㅇ 2015/10/22 1,458
492652 프로제스테론 크림 쓰는 분 계세요? 3 갱년기 2015/10/22 1,020
492651 전기오븐 구입하려고하는데요. 부탁드려요 2015/10/22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