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여기에 글 쓴 적 있는데
사건은 서울 북부지검에서 진행중이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 장소는 영어유치원이라는 직장(저에게는 전 직장이 되겠네요.)
피해 내용은 피의자에게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컴퓨터로 업무를 보던 중
화가 난 피의자가 제가 앉은 의자를 세게 발로 차서 마치 교통사고 추돌사고시 뒤에서 박으면 앞으로 몸이 튀어 나가듯이 얼마나 세게 찼는지 제 몸이 앞으로 튕기며 다쳐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진술을 듣고 간 이후 긴장이 풀어지며 다친 부위의 통증을 심하게 느껴 조퇴하여 병원에 갔고 다행히 사건 11개월전에 경추 요추 신경성형술을 받은 부분이 다쳤을까봐 걱정하여 병원에 갔으나 사진촬영 결과
척추엔 무리가 가지 않았으나 오른쪽 어깨에 근육이 놀라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일단 목 부위신경은 정상인 같지는 않으므로 신경쪽은 6개월까지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러나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상해진단서에는 2주만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 얘길 들으니 너무 화가 났고, 그 시간까지도 미안하다, 많이 다쳤느냐는 사과는 커녕
내가 2~3년 전부터 자기 욕을 하고 다녀서 자기가 말을 시켰는데 대꾸를 안해서 의자를 툭 친것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기에 사건 당일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직장에 2015년 2월 28일부터 근무했기에 2~3년전에 그 가해자를 알 턱이 없습니다.)
목격자는 없고, cctv도 저는 딱 벽 뒤에 가려져 있게 나와서 안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었고 처음엔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조정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그 가해자가 조정위원회 가야 한다고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캠핑을 간 걸 알게 되어 저의 분노는 극에 달했기에 이 사실을 가지고 그 동안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청에 탄원서를 내서,
조정위원회를 안하겠다 하고 그 일 이후 심리적인 충격에 싸여 있었으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게 배려해 주셔서 매일 토요일에 2시간 정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오전에 검찰청 조사관이 연락이 와서 내일20일 4시에 와서 대질심문을 받으라 해서 갔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의자를 차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이미 경찰조서에서 찼다고 되어있다고 하니
찼다고 인정하였으나 제가 몸이 흔들릴만큼 차지 않고 툭 건드렸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는데 그 조사관이 상식적으로 의자를 찼는데 사람 몸이 어떻게 앞으로 튕겨 나가냐면서
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일관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더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면서 정말 화가 나게 하더군요.
제가 과학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말이 안된다면서
과학은 자기가 잘 안다면서 깐죽거리더군요.
자꾸 피해자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기는 이제 서울집을 정리하고 직장도 이번주까지만 다니고, 거제도에 신랑한테 간다 하니까
자기도 예전에 거기 살았다며 엄청 친한 척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가해자도 조사관도 가해자가 세아이의 엄마인걸 엄청 강조하더군요.
그럼 애 없는 저는 거짓말하는 거짓피해자 일까요? 저도 억울하면 애 셋 낳아야 하나요?
보다 못한 검사가 둘의 진술이 끝까지 다르고, 이럴 경우 거짓말탐지기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저는 거짓말 탐지기 받겠다고 꼭 받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 조사관이 검사한테 고개를 살살 좌우로 흔들면서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검사는 억울한 사람 나오면 안된다면서 시간 배려 해줄테니 꼭 받으라 했습니다.
가해자는 금요일이면 실업자가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받겠다고
자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여기 나오는 것도 회사에 엄청 민폐였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니
그 조사관이 절대 강제성이 없으니 받기 싫으면 안 받으셔도 되요..를 강조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 조사관이 절 마치 안 다쳤는데 쇼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에 대해 사과도 받고 싶고
제 진실반응이 나온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얼마나 이 사건에 중요한 자료가 될 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습니다.
엄청 이상한 것은 원래 김용* 검사..라는 분에게 배당되었다고 검찰청에선 문자를 해놓고
어제 가보니 검사대행..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조사관이 너무 편파적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는 가해자가 꼭 거짓말탐지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제재가 없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속만 상하고 잠도 안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