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논의…입직 연령 하향조정 위해 추진
출산·육아휴직관련 급여지급 위해 '부모보험' 도입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소모적인 스펙쌓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과거대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을 분석하지 않았고, 정부의 3차 대책에 따른 예산 및 관련 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는 출산, 보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각각의 정책이 저출산 해결과 고령사회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에서는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당정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 문제 대책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신규 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업무종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