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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치료비요

교통사고 조회수 : 798
작성일 : 2015-10-20 21:44:11

어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이구요. 제차는 앞부분이 거의 못쓰게 되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분인데...

제가 피해자입장이지만...사고나자마자 과실인정 하시고했는데 좀 안타깝더라구요.


다행히 병원에서도 크게 다친데는 없고 괜찮다고 하시구요.2주정도는 아플수도 있다고하네요.

교통사고는 휴유증때문에 빨리 합의하는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바로 다음날 (오늘)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는 식으로 전화 왔더라구요.

며칠 더 지켜보겠다 했는데

대인접수해서 치료비가 많이나오면  보험사에서 다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가해자분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차수리비도 엄청 나올것같고,차 렌트도 일주일 이상 할것같은데, 치료비까지 많이 나오면...

보험사가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가해자분이 많이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크게 아픈데가 없는데

사고후 한달후에 아프다더라 일년동안 고생했다더라 그런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있습니다만

가해자분이 보험료 할증외에 더 많이 부담해야하면 그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할까 하거든요.

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여쭈어요.

IP : 210.100.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0 9:53 PM (5.254.xxx.25) - 삭제된댓글

    가해자이신 보험가입자가 어떻게 보험을 들었냐에 따라 다르겠져
    보험회사에서 전화왔다는건 기본으로 책임보험은 들었다는 거구
    그렇다면 부상이나 사망 피해에 대해선 대인1에서 기본 1억까진 보상되니깐 문제될게 없구요.

    보험들면서 대물을 안드셨다면 원글님 차 파손부분에 대한 보상은 그 분이 자비로 해야겠죠.
    대물까지 들었다면 이 역시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거구요.
    단 그 가해차량 차주님은 사고가 적어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그게 없어지고
    또 다음해에 보험료가 할증되겠죠.

    무보험이 아니라면, 또 이미 보험사가 개입한 상황이라면 큰 걱정마시구요.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적정 시기에 합의 보시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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